◇영화 3년도 이전에 대여를 개시하신 분의 페이지◇(링크처의 페이지가 열립니다)
영화 4년도 대여 개시분부터, 신제도로 이행했습니다.
영화 3년도 이전의 제도는 상기 링크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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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이하 「수학 자금」이라고 한다.)은, 간호사 등 양성 시설 등에 재학해, 장래 도내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해서, 수학 자금을 대여 (대부) 하는 것으로 수학을 용이하게 해, 도내의 간호 직원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2. 개요
대여자격
-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및 준간호사의 양성 시설 또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것. 도외의 양성 시설등에 재학하고 있는 분은 도내에 주소가 있는 것.
- 성적 우수하고 심신 건전한 분
-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어려운 분
- 동종 수학 자금을 빌리지 않는 분
- 졸업 또는 수료 후 (도내) 지정 시설 또는 도내 시설에서 계속 5 년 이상 간호 업무에 종사 할 의사가있는 분
대여금액·기간
양성시설 등 | 대여 월액 | 대여기간(최대) |
---|---|---|
보건사·조산사, |
25,000엔 |
정규 수업 연한 |
이자
- 무이자.
- 단, 연체이자 있음(R4.4 이후의 반환과 관련된 연체이율 3%)
반환
- 아래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여받은 금액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 월부액은 대여월액마다 다르며, 각각 정해진 기간(반환기간) 내에 반환합니다.
반환사유 | 반환 시기 | (참고) 반환 시기 예 |
---|---|---|
아퇴학, 도외 전출(도외 재학자), 사망 등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11월에 퇴학한 경우, 그 해의 12월부터 반환 개시 |
이대여기간이 종료했을 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3월 졸업한 경우 그 해 10월부터 반환 시작 |
반환 방법 | 대여 월액 |
반환 기간 |
월부액 (※1) |
---|---|---|---|
|
25,000엔 | 대여기간과 동기간 | 25,000엔 |
50,000엔 | 대여기간과 동기간 | 50,000엔(※2) | |
75,000엔 | 대여기간의 1.5배의 기간 | ||
100,000엔 | 대여기간의 2배의 기간 |
※1 희망에 따라 이러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유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에 의해 반환이 유예됩니다.
- 계속 양성시설 등에 재학
- 진학
- 시험 불합격 (최대 1회)
- 지정시설종사
- 도내시설종사
- 부득이한 이유(병·출산·육아·개호 등)
반환 면제
- 졸업·면허 취득 후, 아래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조건(종사처와 종사연수) 및 대여월액에 따라 면제액이 다릅니다.
면제 조건(※1) | 대여 월액 | 면제액 |
---|---|---|
도내 시설에 5년간 종사 |
25,000엔 |
25,000엔 × 대여 월수 |
지정시설에 5년간 종사 | 25,000엔 | 25,000엔 × 대여 월수 |
50,000엔 |
50,000엔 × 대여 월수 | |
지정시설에 7년간 종사 |
25,000엔 |
대여 월액 × 대여 월 수 |
75,000엔 |
75,000엔 × 대여 월수 | |
간호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사망 또는 심신의 고장 |
25,000엔 |
대여 월액 × 대여 월 수 |
※1 면제 조건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처에 의해 판단합니다. .
※2 지정 시설에서 도내 시설, 도내 시설에서 지정 시설로의 전직은, 「도내 시설에의 종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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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년 4월 제도 개정
지정 시설 및 도내 시설
각종 신청 양식
3. 대여 신청에 대해
영화 4년도 대여 신청
(영화 4년도 대여 개시분은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4. 조례 등(영화 4년 4월 시행)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PDF:198KB)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PDF:206KB)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사무 취급 요강(PDF:390KB)
5. 문의처
도쿄도 복지 보건국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수학 자금 담당)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니쵸메 8번 1호 >전화 03-5320-4444(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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