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권 발급신청(재발행신청 포함)은 전자신청 또는 우송신청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석)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석) 「접종 이력을 아는 것(예방 접종 제증 등)의 사본」은 분실 등에 의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권의 발행에 통상 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석)예방접종증명서(백신여권)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전자 신청
1회 신청으로 1인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종권의 송부처는 피접종자의 주민표 소재지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폼」으로부터, 접종 이력을 아는 것(예방 접종 제증등)을 사진 데이터 등으로 첨부한 후, 신청해 주세요.
(주석) 주민표 소재지외에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는 별도 필요 서류가 있으므로 우송신청을 이용하십시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중 하나를 잘못 기입한 경우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 수리에 관한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주석) 2015년 1월 25일(수) 오후 10시부터 26일(목) 오전 5시 사이에는 유지보수 실시 예정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송 신청
한 번의 신청으로 같은 세대의 복수인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권의 송부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접종권의 송부처가 주민표 소재지인 경우
- 접종권 발행 신청서
- 접종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예방접종제증 등)의 사본
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접종권의 송부처가 주민표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피접종자 본인에 의한 신청
- 접종권 발행 신청서
- 피접종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
- 피접종자 본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시설 입소 계약서, 입원 증명서 등)
- 접종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예방접종제증 등)의 사본
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대리인 신청
- 접종권 발행 신청서
- 위임장(위임하는 분의 성명은 위임자(피접종자)가 자서해 주십시오)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
- 피접종자 본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시설 입소 계약서, 입원 증명서 등)
- 접종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예방접종제증 등)의 사본
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 송부처·신청서 등
신청서 송부처
〒176-8501 도쿄도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로쿠쵸메 12번 1호 네리마구 관공서 주민 접종 담당과
(주석) 신청서는 구민 사무소, 복지 사무소 등에서는 맡길 수 없습니다.
신청서 등
신청으로부터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1·2회째용 접종권
신청 접수 후 2주 정도 정도로 송부합니다.
3차 접종권
신청 접수 후 2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는 1주일 전을 기준으로 송부합니다. 이미 5개월이 경과한 경우 2주 정도 정도로 송부합니다.
4차 접종권
신청 접수 후 세 번째 접종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기 2주 전을 기준으로 송부합니다. 이미 5개월이 경과한 경우 2주 정도 정도로 송부합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문의
네리마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
전화:0120-427-417 팩스:03-3993-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