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복지 공구

요개호 인정・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생활 환경을 정돈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복지 용구의 대여나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복지 용구(복지 용구 대여)

일상 생활의 자립을 돕는 복지 도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케어 매니저가 주택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에 필요로 하는 복지 용구 대여의 내용을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택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에 번성하지 않으면, 개호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호보험 대상이 되는 복지 용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의 대상이 되는 복지 도구의 종류

1.휠체어 ※
2.휠체어 부속품 ※
3.특수침대 ※
4.특수 침대 부속품(사이드 레일, 매트리스, 침대용 난간, 테이블 등) ※
5.바닥 어긋남 방지 용구 ※
6.체위 변환기 ※
7.난간
8. 슬로프
9. 보행기
10. 보행 보조 쑥
11.인지증 노인 배회 감지기 ※
12.이동용 리프트 (축구의 부분을 제외한다) ※
13.자동 배설 처리 장치 ※

※의 복지 용구에 대해서는 요개호1, 요지원2 및 요지원1인 요개호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 대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3번째의 자동배설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요개호3, 요개호2, 요개호1, 요지원2 및 요지원1인 요개호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대여를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복지 용구(복지 용구 구입비 지급)

렌탈에 익숙하지 않은 배설이나 입욕에 사용되는 복지 용구의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나카노구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

  • 요지원 1, 요지원 2,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
  • 재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입원중이나 개호보험 시설 입소중에 구입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의 대상이 되는 복지 용구의 종류

1. 발판 변기 (요리 변기, 휴대용 화장실, 보상 변기)
2.입욕 보조 도구(입욕 이용, 욕조용 난간, 욕조 내 의자, 입욕대, 욕실 내 스노코, 욕조 내 스노코, 입욕용 보조 벨트)
3. 간이 욕조
4. 이동용 리프트의 낚시 도구 부분
5.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리시버, 튜브, 탱크 등 중, 소변이나 변의 경로가 되어, 요개호자등 또는 그 개호를 실시하는 자가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
6.배설 예측 지원 기기(2004년 4월 1일부터 추가)
이용자가 상시 장착한 후에 방광내의 상태를 감지하고 소변량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일정량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때 배뇨의 기회를 이용자 또는 간병인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것. 전용 젤 등 장착시마다 소비하는 것 및 전용 시트 등의 관련 제품은 제외한다.

주의사항

  • 개호인정의 유효기간외에 구입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의 대상품이 되고 있는 것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특정 복지 용구 판매 지정 등록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신 판매(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통신 판매 프로그램 등)에서 구입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 시설 등에 입원, 입소중에 구입한 것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같은 품목을 두 번 구매할 수는 없지만, 파손되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 또는 요개호도에 현저하게 변화가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구입 전에 반드시 개호 급부계에 상담해 주세요 .

지급액

요개호도에 관계없이 구입비는 1년간 10만엔(지급은 7만~9만엔)이 상한액(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의 1년간)입니다. 구입시에 전액을 지불한 뒤, 영수증등을 더해 구에 신청하면, 1할~3할의 이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액이 환불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복지용구 판매사업소에 비용을 지불한 영수일 시점의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실제로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대체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구입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생계상 곤란한 경우는, 수령 위임 지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호 급부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필요 서류

다음의 1, 4, 7의 양식은, 하기, 관련 정보 「개호 보험 복지 용구 구입비 지급 신청서」에 격납되고 있습니다.
1. 개호 보험 복지 용구 구입비 지급 신청서
2.복지용구 구입시의 영수증 원본
3.구입한 복지 용구의 개요·정가를 아는 것(카탈로그의 사본 등)
※주문 제작으로, 버섯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시에 도면이나 영수증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4. 청구 겸 지불 금계좌 이체 의뢰서
5.복지 용구 서비스 계획(사본)
【배설 예측 지원 기기의 경우】
상기 1~5 외에 이하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6.거택 요개호자등의 방광 기능에 걸리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하기(1)~(4)의 어느 하나)
(1) 개호 인정 심사에 있어서의 주치의의 의견서
(2)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의 의사의 소견
(3) 거택 개호 지원 전문원 등이 청취 한 거택 서비스 계획 등에 기재하는 의사의 소견
(4) 개별적으로 취득한 의사의 진단서 등
7. 배설 예측 지원 기기 확인 조서
신청서나 특정 복지 용구 판매 계획서 등에 확인 조서와 같은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 가능

주의사항

  • 서류 작성시 인감은 스탬프 표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창구

개호·고령자 지원과 개호 급부계(구청 2층 9번 창구)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우송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만, 원격지의 경우에는 개호급부계에 연락 후 필요 서류를 갖추어 우송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지역 지원 추진부 개호·고령자 지원과 개호 급부계

구청 2층 9번 창구

전화번호 03-3228-6531 | 팩스 번호 03-3228-8972 | 메일 양식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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