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류 및 내용
개호 급여
주택 개호(홈 도움말)
집에서 입욕, 배설, 식사 개호 등을 실시합니다. 목적에 따라 「신체 개호」, 「가사 원조」, 「통원 개호」등이 있습니다.
행동 원호
자가 판단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행동할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외출 지원을 한다.
심각한 방문 간호
심한 지체부자유자 또는 심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행동상 현저한 어려움을 가진 자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집에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 외출시에 있어서의 이동 지원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심각 장애인 등 포괄 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거택 개호 등 복수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실시합니다.
단기입소(쇼트스테이)
집에서 개호하는 사람이, 병의 경우 등에, 시설에서 단기간, 야간도 포함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를 실시합니다.
동행 원호
시각 장애로 인해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을 가진 분에게 이동시나 외출처에서 필요한 지원, 배설, 식사 등의 개호를 실시합니다.
요양 개호
의료와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의료기관에서 기능 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 및 일상생활의 관리를 실시합니다.
생활 개호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주간,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창작적 활동·생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설 입소 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에게 야간이나 휴일, 입욕, 배설, 식사 개호 등을 실시합니다.
훈련 등 급여
자립 훈련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합니다.
취업 전환 지원
일반 기업 등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일정 기간,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취업 계속 지원(A형·B형)
일반기업 등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분들에게 일할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취업 정착 지원
일반 취업으로 이행한 분에게 취업에 따른 생활면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자립 생활 지원
혼자 생활에 필요한 이해력·생활력 등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거택 방문이나 수시의 대응에 의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과제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동 생활 원조(그룹 홈)
야간이나 휴일, 공동 생활을 하는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그 외 일상 생활상의 원조를 실시합니다.
상담 지원
계획 상담 지원
서비스 이용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신청에 관한 지급 결정 전에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작성하고, 지급 결정 후에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의 작성을 실시합니다.
장애아 상담 지원
장애아 지원 이용 원조
장애아 통소 지원 신청에 관한 지급 결정 전에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을 작성해, 지급 결정 후에,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의 작성을 실시합니다
지역 상담 지원
지역 이행 지원
시설 등에 입소·입원하고 있는 분에게, 주거의 확보나 지역에 있어서의 생활에 이행하기 위한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역 정착 지원
거택에서 단신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에게 상시 연락 체제를 확보하고, 긴급시에는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 절차
다음 서류 등을 지참해, 소관의 복지 사무소 창구까지 와 주세요. 신청 후, 이하의 수속을 거쳐 지급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 수첩 소지자: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 난병 환자 등: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서(진단서 또는 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증 등)
- 감면 희망자: 통장(본인의 연금·수당용 및 최다 소득자의 것)
- 『가구의 특례』 신청자:건강보험증
신청부터 지급결정까지의 유출
장애 지원 구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의 표준 처리 기간
신청서의 제출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해당 신청서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의 상황의 조사에 일시를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용자 부담의 구조
문의처는 주소지를 소관하는 복지 사무소에
-
이타바시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
전화 03-3579-2460
팩스 03-3579-2364
-
아카츠카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
전화 03-3938-5118
팩스 03-3938-5820
-
시무라 복지 사무소 장애인 지원계
전화 03-3968-2337
팩스 03-3965-0180
더 나은 웹사이트를 얻으려면 페이지 감상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