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급여 적정화
개호 급부의 적정화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적정하게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수급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업자가 규칙에 따라 제대로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호급여 적정화를 위한 대책 목표, 실시내용
구는, 201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호 급부 적정화 사업으로서, 6개의 시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임하고 있습니다. 6개의 시책은, 「요개호 인정의 적정화」, 「케어 플랜 점검」, 「주택 개수・복지 용구 점검」, 「세로보기 점검・의료 정보와의 맞대기」, 「개호 급부비 통지」, 「급부 실적 의 활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처 목표나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로부터 봐 주세요.
개호 급부 적정화를 위한 대처 목표, 실시 내용(영화 3~5년도)(PDF:22KB)
개호보험사업계획과의 관계
개호 급부 적정화의 추진에 대해서는, 「제8기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개호 보험 사업 계획(영화 3~5년도)」 중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로부터, 제5장 제1절 「개호 보험 제도의 적절한 운영」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8기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개호 보험 사업 계획(영화 3~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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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령 시책 담당부 개호 보험과 개호 시스템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1669(직통) 과에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