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호 보험 제도란?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살아 익은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 스스로의 선택에 근거해 이용해 주시는 제도 입니다.
개호 보험 제도의 이념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개호 보험 제도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호보험 가입자
개호보험의 가입자(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구민의 분입니다.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은, 65세의 생일의 전월(생일이 달의 첫날인 분은 전달)을 맞이했을 때, 타이치구읍면에서 세타가야구에 이사되었을 때, 요개호·요 지원 인정 결정시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 순서
" 잘 아는 개호보험 라는 브로셔도 함께 봐주세요.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브로셔입니다.
잘 아는 개호보험(브로셔)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 간호 · 요지 지원 인정이 필요합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개호 인정, 요지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거주지구를 담당하는 안신스 코야카 센터(지역 포괄 지원 센터) 또는 종합 출장소 보건 복지과 지역 지원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창구(신청·상담처)
안신스 코야카 센터 (지역 포괄 지원 센터)
각 지역의 문의처에 대해서는,
안신스 코야카 센터 (지역 포괄 지원 센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종합 출장소 보건 복지과 지역 지원 담당
각 지역의 문의처에 대해서는,
종합 출장소 보건 복지과 지역 지원 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정 신청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의 이용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종류
요개호 상태 구분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호 사업자 정보
개호 사업자 정보 (개호 사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 페이지에서, 세타가야구를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하고 있는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검색이나,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의 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부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의 10%,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자 부담 비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이용자 부담 비율이 기재된 개호 보험 부담 비율증을 교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급 한도액
주요 재택 서비스에서는 요개호 상태 구분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의 상한(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 한도 기준액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용자 부담 경감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에 상한액을 넘은 분을 지급하는 제도나, 저소득자의 분에 대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 부담 경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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