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한 분, 퇴소한 분의 수속에 대해서

개호 보험 적용 제외에 대해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은, 개호 보험 제2호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료에 「개호분」이 포함됩니다. 단, 아래에 내거는 개호 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은, 신고에 의해 개호 보험 제2호 피보험자가 아니게 되어, 「개호분」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상기 쪽이 개호 보험 적용 제외 시설을 퇴소했을 경우는, 그 취지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분은, 관련 정보의 「 개호 보험 제도의 개요 "을 확인하십시오. )

신고

신고 장소

구청 2층 5번 창구에서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가 필요할 때

  •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또는 퇴소)했을 때
  •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이, 40세에 도달했을 때
  •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개호 보험 적용 제외 시설이 되었을 때

신고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 적용 제외 해당(또는 비해당) 신고
  • 시설 입소(또는 퇴소) 증명서
  • 가구주의 분의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통지 카드 등

  •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

a. (다음 중에서 하나 )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신체 장애자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사진 첨부 학생증, 체류 카드, 운전 경력 증명서(2014년) 연 4월 1일 이후 교부의 것),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선원 수첩, 택지 건물 거래사증, 무선 종사자 면허증, 인정 전기 공사 종사자 인정증 등

b. (다음 중에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기고령자의료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국민연금수첩,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또는 지방공무원공제조합의 조합원증, 모자건강수첩, 건강보험의 자격 상실 증명서, 생활 보호 수급자증, 건강 보험 일고 특례 피보험자 수첩, 사진이 없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사진이 없는 학생증, 각종 의료 수급자증 등

주의사항

  • 세대주와 대상이 되는 쪽이 다른 경우는, 대상이 되는 쪽의 개인 번호의 기재도 필요하게 됩니다.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개호보험 적용 제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소된 시설 또는 아래와 같은 관련 페이지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상담창구”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개호보험법 시행법 제11조 제1항·개호 보험법 시행 규칙 제170조 제1항에 따른 것

  1. 지정장애인지원시설 입소하고 있는 신체장애인에 한한다.)
  2. 장애자 지원 시설(신체 장애자 복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소하고 있는 신체 장애자로서, 생활 개호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개호보험법 시행 규칙 제170조 제2항에 따른 것

  1. 아동복지법 제4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형 장애 아입소 시설
  2. 아동복지법 제6조의 2의 2 제3항의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해당 지정에 관련된 치료 등을 실시하는 병상에 한정한다.)
  3. 독립행정법인 국립중도 지적장애인 종합시설 노조미의 원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노조미노엔이 설치하는 시설
  4. 한센병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동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요양을 실시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5.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구호시설
  6.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해 노동자의 받는 개호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시설(동법에 근거하는 연금인 보험 급부를 수급하고 있어 또한 거택에서 개호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을 입소시켜 해당자에게 필요한 개호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7. 장애자 지원 시설(지적 장애자 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소하고 있는 지적 장애자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8.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생활 개호 및 시설 입소 지원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받아 입소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9.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의 3에 규정하는 시설(동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요양 개호를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보험료

보험료를 재계산하고, 추후 변경 후의 보험료액을 통지합니다.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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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구민부 보험 의료과 자격 부과계

구청 2층 5번 창구

전화번호 03-3228-5511 | 팩스 번호 03-3228-5655 | 메일 양식
접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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