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보험료의 결정 방법과 납부 방법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와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의 분)는, 개호 보험료의 결정 방법,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

목차

1.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경우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의 개호 보험료 결정방법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의 납입방법
특별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날인)
보통징수(계좌이체 또는 납부서 지불)
계좌이체로 지불, 신청절차
계좌이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로의 지불
주소를 이동했을 때의 개호 보험료에 대해서
나카노구에서 다른 구 시정촌 에 전출했을 때
다른 구 시정촌에서 나카노구에 전입했을 때

2.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 결정 방법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 납부 방법

1.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경우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 결정 방법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공비(50%),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23%),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27%)를 재원 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는, 구시정촌의 개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으로부터 「기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분의 개호 보험료 기준액은, 나카노구의 개호 보험 사업 계획에 있어서의 개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의 전망에 근거해 산출되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도로부터의 개호보험료 기준액은 68,710엔(연액)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호보험료액은 본인의 소득과 세대의 주민세 과세 상황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7단계로 나뉩니다. 개호보험료 기준액 68,710엔에 각 단계의 요금율을 걸어, 각 단계의 보험료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호보험료의 단계 구분
단계 구분 보험료율 개호보험료 연액 개호보험료 평균 월액(참고)

1단계

본인이 생활보호 수급자,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급부 수급자 또는 본인이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 세대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

0.3

20,600엔

1,716엔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본인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합계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

제2단계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본인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합계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을 넘어 120만엔 이하 0.35 24,000엔 2,000엔

제3단계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본인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120만엔을 넘고 있다 0.65 44,600엔 3,716엔

4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과 기타 총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이고 다른 세대원이 특별구민세과세 0.85 58,400엔 4,866엔

5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 비과세로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과 그 외의 총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을 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이 특별구민세과세 1.00 68,700엔 5,725엔

6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125만엔 미만

1.10 75,500엔 6,291엔

7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125만엔 이상 150만엔 미만
1.20 82,400엔 6,866엔

8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150만엔 이상 200만엔 미만
1.35 92,700엔 7,725엔

9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200만엔 이상 350만엔 미만
1.50 103,000엔 8,583엔

10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35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
1.70 116,800엔 9,733엔

11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500만엔 이상 700만엔 미만
2.00 137,400엔 11,450엔

12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7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2.30 158,000엔 13,166엔

13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미만
2.60 178,600엔 14,883엔

14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

3.00

206,100엔 17,175엔

15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2,000만엔 이상 2,500만엔 미만

3.50 240,400엔

20,033엔

16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2,5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

3.60 247,300엔 20,608엔
17단계

본인이 특별구민세과세로

총소득금액이 3,000만엔 이상

3.80 261,000엔 21,750엔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같은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분 전원입니다「세대원」이란,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이외의 분입니다.
노령복지연금이란, 메이지 44년(191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등으로, 다른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분등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상표의 공적연금 등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계산의 판정에 사용되는 「합계 소득 금액」이란, 연금, 급여, 배당 등의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입의 종류에 의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을 공제한 금액 의 합계입니다(부양 공제, 의료비 공제, 사회 보험료 공제, 기초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토지, 건물의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특별 공제 후의 금액, 이월 손실이 있는 경우 이월 공제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덧붙여 합계 소득 금액이 0엔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0엔으로 간주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의 총 소득 금액은 연금 수입과 관련된 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또,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 전의 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해(0엔을 하회했을 경우는, 0엔으로 합니다), 합계 소득을 산출합니다.
제6단계부터 제17단계에 있어서의 합계 소득 금액은, 급여 소득과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의 합계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해(0엔을 밑돌았을 경우는, 0엔으로 합니다) ,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보험료 납부 방법

지불방법은 특별징수(연금으로부터의 은행)와 보통징수(계좌이체, 납부서 지불)의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급받은 분의 개호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가 되며 본인의 희망으로 특별징수와 보통징수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징수(연금에서 날인)

노령·퇴직 연금,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을 월액 1만 5천엔(연액 18만엔) 이상 수급되고 있는 쪽은, 연금으로부터의 천인에 의해 개호 보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노령 복지 연금부터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분이라도, 다음의 쪽은 일시적으로 보통 징수(계좌 대체, 납부서 지불)로 납입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가 된 후의 일정기간
다른 구시정촌에서 전입한 경우
연도 도중에 보험료가 감액이 된 경우

보통징수(계좌이체 또는 납부서 지불)

노령·퇴직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월액 1만 5천엔(연액 18만엔)에 못 미치는 분, 또는 연금으로부터 천인되지 않는 분은, 계좌 대체로 납부해 주십니다.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납부서로 납입해 주십니다.
계좌이체는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납부에 가는 수고와 시간이 없어, 납부 잊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 신청절차

현금 카드 절차

아래 대상 금융기관의 현금카드가 있으면 쉽게 수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2층 6번 창구 또는 지역 사무소 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대상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쿄 신용 금고, 세이부 신용 금고, 유쵸 은행

절차에 필요한 것

대상 금융기관의 현금 카드(보통 예금 계좌의 것).단, 대리인 카드, 생체 인증 카드 등 이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동 이체 요청서에 의한 절차

소정의 계좌이체 의뢰서(복사식)에 필요 사항을 기입, 신고인을 날인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신청해 주세요(금융기관에 가기가 어려운 경우는, 개호 자격 보험료계 까지 지참해 주시거나 보내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계좌 이체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대상 금융기관

은행(유초은행 포함), 신용금고, 신용조합
일부 금융기관(특별구 공금수납 취급점 이외의 것)이나 인터넷 전용은행 등의 계좌는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명의 경우는 개호 자격 보험료계에 문의해 주세요.

절차에 필요한 것

예금통장(보통예금금), 신고인

※계좌 대체 의뢰서를 구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계좌 대체 의뢰서의 제출은, 나카노구청 2층 개호 자격 보험료계에의 우송 또는 지참이 됩니다.

계좌이체 요청서 다운로드는 이쪽

AIRPOST(스마트폰 서비스)를 사용한 절차

AIRPOST를 이용하는 경우, 계좌이체 의뢰서의 기입이나 신고인의 필요는 없습니다. AIRPOST에 등록하려면 +메시지(더하기 메시지)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IRPOST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계좌이체 절차

계좌 이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체일

매월 말일. 말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이체일 전날까지 입금하세요.
이체일에 자금 부족 등으로 인출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 달에 2개월분 인출을 실시합니다(3개월분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좌 이체 시작 시기

계좌이체를 개시하는 달의 20일경에, 개호 자격 보험료계로부터 「계좌 이체 개시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가 도착하면, 수고스럽지만, 개시월 이후의 납부서는 파기해 주세요.
현금카드에 의한 수속의 경우, 수속한 다음 달분부터 계좌이체를 개시합니다.
또, 계좌이체 의뢰서에 의한 수속의 경우는, 달의 전반에 수속했을 경우는 다음 달부터, 월의 후반에 수속했을 경우는 다음달부터 계좌 이체를 개시합니다.

이체 통지

년 1회, 12월에 「개호 보험료 계좌 대체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매월 계좌이체액은 통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납부서 결제

금융기관에 예금금 계좌가 없는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납부서로 납부해 주십니다.
보험료의 납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 단, 말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납부서를 분실되었을 때 등은 재발행하므로, 개호 자격 보험료계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PayPay 청구서 지불, LINE Pay 청구서 지불, auPay 청구서 지불, d 지불 청구서 지불 및 J-coin 청구서 지불 스마트 폰 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의 PayPay 앱, LINE Pay 앱, auPay 앱, d 지불 앱 및 J-coin 앱으로 읽는 것만으로, 24시간 자택에서도 지불할 수 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카노구의 세금, 보험료가 스마트폰 결제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를 봐 주세요. 코드를 제시하거나 읽음으로 하는 스마트폰 결제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납부서로 지불할 수 있는 장소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특별구 공금수납 취급점)
특별구 지정 금융기관
도쿄도, 야마나시현 및 관동 각 현 소재의 유초은행, 각 우체국 구청 및 각 지역사무소
아래와 같은 편의점(납부서 표면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납부서에 한정합니다)

세븐일레븐
일일 야마자키
패밀리마트
포플러그룹
미니스톱
야마자키일일점
로손
MMK설치점

주소를 이동했을 때의 개호보험료에 대해

개호보험료는, 원칙, 보험자가 되는 거주지의 구시정촌에 납부해 주십니다(단, 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카노구에서 다른 구 시정촌으로 전출했을 때

일반 주택으로 전출했을 때

나카노구에서의 개호보험료는, 전출한 달의 전월분까지 납부해 주십니다. 개호 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전출처에 보냅니다.

개호보험료가 특별 징수(연금부터 펀딩)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 징수의 중단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전출 후에도 연금으로부터 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에서 납부하고 너무 납부한 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체납분의 보험료에 충당합니다.
그 때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주소지 특례시설로 전출했을 때

나카노구에서 구외의 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한 분은, 전출 후에도 계속해서 나카노구가 개호 보험의 보험자가 됩니다.
주소지 특례란, 개호보험 시설등에 입소 또는 입주해, 그 시설의 소재지에 주소를 옮긴 분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시설 입소(입주)전의 주소지의 구 시정촌(보험자) 가 실시하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

1. 개호 보험 시설(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의료원,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다만,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을 제외한다.

2. 특정시설(유료노인홈, 경비노인홈)
단,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을 제외한다.

3. 양호노인홈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조치를 취한 입소자에 한한다.

4.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
단, 주소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입주한 사람.

다른 구 시정촌에서 나카노구로 전입했을 때

일반 주택으로 진입했을 때

전입한 달분부터 나카노구의 개호보험료를 납부해 드립니다.
개호보험료의 통지서등은, 전입 신고를 내린 달, 혹은 다음 달에 보내 드립니다.

주소지 특례시설로 전입했을 때

다른 구 시정촌에서 나카노구의 주소지 특례 시설에 전입되었을 경우, 전 주소지가 개호 보험의 보험자가 됩니다.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도, 전주소지에 납부해 주십니다.

2. 40세부터 64세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 결정 방법

40세부터 64세까지의 개호보험료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마다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 .
40세부터 64세까지의 개호 보험료액에 대해서는, 가입되고 있는 의료 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나카노구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40세부터 64세까지의 간호보험료는 의료보험 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제1호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개호 서비스 이용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를 잊어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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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2층 6번 창구

전화번호 03-3228-6537|팩스 번호 03-3228-8972|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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