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료의 감액·감면

여기에서는 개호보험료의 감액·감면에 관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개호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보험료의 감면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개호보험과 자격보험료계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신청처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 6가 12번 1호
개호보험과 자격보험료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및 혼잡 완화 이 때문에, 우송으로의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자 요구사항

감면사유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감면사유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2004년도에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병(주석 1)을 입은 분
감면사유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업수입, 부동산수입, 산림수입, 급여수입
(이하 '사업수입 등'이라 한다)(주석2) 중 어느 하나 감소 가 예상되어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관련된 소득 이외의 2008년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엔 이하인 것
(주석3)

주석 1: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석 2: 이 4종류 이외의 수입(잡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이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나 도도부현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부금(지속화 급부금 등)은 사업 수입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석 3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입 등에 관련된 영화 3년의 소득 또는 영화 3년의 합계 소득 금액(주석 4)이 0엔 이하인 경우는 감면의 대상외가 됩니다. (주석 6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주석 4: 총소득금액에 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개호보험료 감면신청서”
(2) 대상자의 요건(1)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 자의 요건(2)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생계유지자의 수입신고서”
서·원천징수표 등)
·영화 4년 중의 주된 생계 유지자의 수입 감소를 알 수 있는 것의 사본(폐업 신고·해고 통지·원천 징수표·급여 명세서 등)

감면 대상 기간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납기한(특별징수의 경우 연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는 영화 4년도의 보험료 주석 5:상기 납기한에 있어서의 2017년도의 보험료에 대해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감액 금액

대상자의 요건(1)에 해당하는 경우···대상기간의 보험료의 전액 면제
대상자의 요건(2)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의 (1)로 산출했다 대상 보험료액에 (2)의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
(1) 감면 대상이 되는 보험료액
대상 보험료액=A×B/C
A: 해당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액
B: 당해 제1호 피보험자가 속하는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관한 영화 3년의 소득액
C : 당해 제1호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영화 3년의 합계 소득금액(주석4)
주석6: B 또는 C가 0엔 이하인 경우, 대상보험료액은 0엔으로 합니다.
(2) 감면비율
제1호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의 주된 생계유지자의 2017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210만엔 이하일 때・・・(1 )에서 산출한 대상보험료액의 전부
210만엔을 초과할 때・・・경우에는, 2007년의 합계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 (1)로 산출한 대상보험료액의 전액이 면제됩니다.

신청 기한

영화 5년 3월 31일(금)

생계 곤란한 분의 개호보험료를 감액합니다

아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분의 2017년도의 개호보험료를, 제1단계의 보험료액 19,800엔으로 감액합니다. 개호보험과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접수는, 6월에 보내는 개호 보험료의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2005년 3월 말일까지(토・일・축휴일을 제외한다)입니다.

감액 대상자 요구사항

(1) 개호보험료의 소득단계가 제2단계 또는 제3단계인 경우(세대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
(2)세대의 영화 3년 중 연간 수입(수입 에는 유족연금 등의 비과세연금이나 매입도 포함합니다)의 합계액이, 혼자 세대에서 150만엔 이하의 분(세대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50만엔 가산) 예금금액, 유가증권, 채권 등의 액수가 혼자 가구로 150만엔 이하인 분(세대원이 1인 늘어날 때마다 50만엔 가산)
(4) 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분 t5>

신청 방법

창구 또는 우송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계 곤란 세대의 개호 보험료 감액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개호보험료 감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호 보험과 자격 보험료계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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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령 시책 담당부 개호 보험과 자격 보험료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92(직통)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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