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는, 매년도,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등에 의해, 소득 단계가 정해집니다. 가구가 같더라도, 개호보험료는 개인마다 납부해 주십니다. 또한, 개호보험료는, 개호보험 사업 계획의 재검토에 따라, 3년마다 설정됩니다.
제8기 사업계획기간(영화 3년도~영화 5년도)의 개호보험료
제8기의 예정된 보험급여비의 총액을 토대로 개호보험료 기준액(월액 6,245엔)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단계 및 보험료액은 제7기와 같습니다.
소득단계가 제1단계~제3단계인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호보험료를 경감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소득단계 | 연간 보험료액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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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18,735엔 | ・생활보호수급자,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급부수급자 또는 본인이 노령복지연금수급자로,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본인의 합계소득금액과 공적연금수입금액 합쳐서 80만엔 이하의 사람으로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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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33,723엔 | 가구 모두 주민세 비과세 |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적연금수입금액을 합쳐 80만엔을 넘고 120만엔 이하인 |
제3단계 | 44,964엔 |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적연금수입금액을 합쳐 120만엔이상인 | |
4단계 | 59,952엔 |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이고 세대원이 주민세 과세 |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적연금수입금액을 합하여 80만엔 이하인 |
5단계 | 74,940엔 |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적연금수입금액을 합쳐 80만엔이상인 | |
6단계 | 78,687엔 | 본인이 주민세 과세 |
총소득금액이 125만엔 미만인 |
7단계 | 82,434엔 | 총소득금액이 125만엔 이상 190만엔 미만인 | |
8단계 | 89,928엔 | 총소득금액이 190만엔 이상 250만엔 미만인 | |
9단계 | 104,916엔 | 총소득금액이 250만엔 이상 350만엔 미만인 | |
10단계 | 119,904엔 | 총소득금액이 35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인 | |
11단계 | 146,133엔 | 총소득금액이 500만엔 이상 750만엔 미만인 | |
12단계 | 179,856엔 | 총소득금액이 75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인 | |
13단계 | 217,326엔 |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미만인 | |
제14단계 | 254,796엔 | 총소득금액이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인 | |
15단계 | 296,013엔 | 총소득금액이 2,0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인 | |
16단계 | 337,230엔 | 총소득금액이 3,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인 | |
17단계 | 382,194엔 | 총소득금액이 5,000만엔 이상인 |
※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등을 공제한 액수의 합계액입니다. 이월손실이 있는 경우는 이월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제1단계부터 제5단계까지의 판정에 있어서의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입에 관련된 소득을 공제한 액을 이용합니다.
※토지 매각 등에 관한 특별 공제가 있는 경우는,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 금액을 공제한 액을 이용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건강보험)마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납부 방법에는,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공제)와 보통 징수(계좌 이체, 납부서, 현금리스 결제)가 있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일괄하여 징수됩니다. 개호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각 건강 보험 조합 등에 문의해 주세요.
특별징수(연금에서 날인)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원칙 특별 징수※1(연금부터 천금)에 의해 납부해 주십니다.
본인의 희망으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특별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은, 노령연금·퇴직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으로, 연액 18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는 것
노령복지연금·은급 등은 대상외가 됩니다.
보통징수(계좌이체나 납부서에 의한 납부)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예(저)금계좌로부터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매월 말일(금융기관등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하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수속을 해 주세요.
(1) 웹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
(2) “자동이체(자동불입) 의뢰서” 제출
등록 절차 완료 후, 납입 통지서 기재의 납부 기한과 금액으로 계좌 대체됩니다.
계좌이체가 시작되는 월 20일경에 '계좌이체 개시 공지' 알림이 발송됩니다. 인출 계좌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 웹계좌이체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웹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세무과의 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2) “자동이체(자동불입)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계좌이체 의뢰서(자동불입)'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은행인을 날인하여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유초은행 또는 우체국에 제출한다.
(ㄱ) 「계좌이체 의뢰서(자동불입)」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은행인을 날인하여 미나토구 개호보험과에 우송한다.
상기의 (A) 또는 (I)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계좌이체(자동불입) 의뢰서」는, 전화로 개호보험료계에 청구해 주시는지, 하기 링크처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다운로드 전용 계좌 대체 의뢰서※2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구에 제출해 주세요.
(※2 이 양식으로는 「유초 은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유초 은행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는, 다른 양식을 보내 드리므로 개호 보험료계에 청구해 주세요 .)
→미나토구 예금 계좌 대체 의뢰서(세무과의 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납부서에 의한 납부
납부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1년간의 보험료액을 10회 나눈 납부서를 6월부터 10월분의 5장을 6월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5장을 11월에 보내 드립니다. 납부 장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정금융기관(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유초은행·우체국
(2) 편의점
(3) 스마트폰에 의한 납부 (2015년 1월 4일 서비스 개시)
(4) 개호보험과, 각 종합 출장소 구민과 창구 서비스계(시바 지구 종합 출장소는 상담 담당) 및 오다이바 분실
각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 지정금융기관(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유초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하는 경우
미나토구 지정 금융기관, 미나토구 공금 수납 취급점의 본점 또는 지점
(은행) 미즈호, 미쓰비시 UFJ, 미쓰이 스미토모, 리소나, 사이타마 리소나, 키라보시, 유쵸 은행·우체국(간토 각 현 및 야마나시현에 소재한 것에 한함) 등
(신용금고) 상쾌, 잔디, 성남, 세타가야 등
(신용 조합) 오도쿄, 도쿄 후생, 공립 등
※미나토구에 수납 데이터가 도착하기까지 1~2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납부일에 따라서는 차이로 독촉장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 편의점에서 납부할 경우
아래의 편의점을 이용하십시오.
생활 집 / 3 에이트 / 생활 채가 / 세븐 일레븐
패밀리마트/포플러/미니스톱/로손
일일 야마자키/야마자키 일일점
MMK 설치점(NEWDAYS 등 [일부 점포 제외])
※1장의 금액이 30만엔까지이며, 표면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납부서에 한정합니다.
(3)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경우 (2017년 1월 4일 서비스 개시)
캐시리스 결제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납부서 바코드를 읽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납부함으로써 24시간 언제든지 은행이나 편의점에 나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앱>
● 모바일 금전 등록기 모바일 크레딧
모바일 레지·모바일 크레딧 이용 방법(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세무과의 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바일 레지 지불용 웹 사이트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c-pay.jp/mobile/B/wb34.html(외부 사이트에 링크)
사용 가능한 카드는 VISA, Mastercard, JCB, AmericanExpress, DinersClub입니다.
● 전자 화폐
<주의사항>
・1장당 30만엔 이하의 바코드가 인쇄된 납부서에 한정합니다.
・납부서 1장마다 지불 수속이 필요합니다.
・납부 수속 완료 후에는 납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별도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지불 방법은 「1회 지불」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다른 결제 방법의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구의 창구에서 지불해 주세요
・스마트 폰으로 지불하는 경우, 영수인이 없는 납부서가 수중에 남습니다. 같은 앱으로 같은 것을 납부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어 버립니다.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서도, 납부서에 결제 어플리와 납부일을 메모하는 등해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
(가) 스마트폰으로 대응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다.
(ᄀ) 앱에 거래처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거나 전자화폐를 충전한다.
(ㄱ) 앱에서 납부서의 바코드를 읽는다.
(A) 화면에 표시된 지불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각 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4) 개호보험과, 각 종합 출장소 구민과 창구 서비스계(시바 지구 종합 출장소는 상담 담당) 및 오다이바 분실에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가 수중에 없는 경우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구의 창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의 지불(캐시리스 결제)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피보험자증 등)를 가져와 주세요. 대리인이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서 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접수 장소: 개호 보험과 개호 보험료계(본청사 2층), 각 종합 출장소 구민과 창구 서비스계(시바 지구 종합 출장소는 상담 담당) 및 다이바 분실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수요일만 오후 7시까지)
※개호보험과와 다이바 분실에서는 창구 개청 시간의 연장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호보험료의 납부제액의 확인에 대해(연말 조정·확정 신고 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신 개호보험료는,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 조정이나 확정 신고시에, 영수증이나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국세청 「소득세 및 부흥 소득세의 확정 신고의 안내」등에서).
납부액 확인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해 주세요)
(1) 계좌이체, 모바일 금전 등록기, 모바일 크레딧, 전자화폐 결제로 납부한 경우
12월 중순에 「납부제 금액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발송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3) 「납부 상황 확인서」를 신청해 주세요.
(2) 납부서로 납입한 경우
수중에 보관하는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1년에 납부한 금액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3) 「납부 상황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신청일 시점에서의 납부 완료액의 총액을 기재한 「납부 상황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십시오. 발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납 데이터의 반영에는 최대 14일 정도 걸립니다. 최근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 주십시오.)
(A) 마이너 포털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에서 신청
(ㄱ) 전화 신청
문의:03-3578-2891~5(개호보험과 개호보험료계)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우) 창구에서의 신청
●소지품 : 본인확인서류(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면허증, 피보험자증 등),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족 이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 가져오세요
●신청 장소: 개호보험과 개호보험료계, 각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 서비스계(시바 지구 종합 출장소는 상담 담당) 및 다이바 분실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 마이너 포털에서의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신청만 접수가 됩니다. 대리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해 주셔서 창구에서의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본인에 의한 창구 신청 이외는 피보험자의 주소지 또는 송부처 등록지에 보내 드립니다.
납부액 증명서(대출 신청 시·재류 자격 연장 신청 시 등)
연도마다(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보험료의 부과액(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납부 완료액의 증명서입니다.
발행 수수료는 1통당 300엔입니다.
신청 방법
개호보험과 개호보험료계에서만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지품 :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족 이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신청 장소: 개호보험과 개호보험료계(본청사 2층)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보험료를 체납하면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체납기간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거나 이용자부담이 30% 또는 40%로 인상되거나 제한을 받는다.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보험료 감면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보험료의 감면 또는 징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보험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보험료 경감
개호보험료의 소득단계가 제2단계 또는 제3단계이며, 수입이 적고 생활이 곤궁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재해나 병・실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 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해져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수입 기준 등에 근거해 보험료가 감액 또는 면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속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 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생계유지자는 가구 내에서 가장 수입이 높고 가구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FAQ
문의
소속과실: 보건복지지원부 개호보험과 개호보험료계
전화 번호:03-3578-2891~5
팩스 번호:03-3578-2884
소속과실: 보건복지지원부 개호보험과 개호수납상담 담당
전화 번호:03-3578-2896~7
팩스 번호:03-3578-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