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사퇴·변경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해, 2012년 4월 1일부터 결핵 의료 기관의 지정 등의 사무가 도쿄도로부터 이양되었습니다. 신청 장소는 의료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보건소가 됩니다.

1. 새롭게 지정 의료기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

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 개설자

지정일

  1. 지정 의료기관이 된 날을 지정일 라고 하며, 이날 이후가 아니면 공비 부담 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날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소급원」을 첨부해 주세요.
    ※ 소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퇴 후 재신청의 경우 재지정일이 결정될 때까지 비지정 의료기관이 됩니다.
    공비 부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지정기간이 계속되도록 '소급원'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 서류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등

첨부 서류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허가증(신고서) 사본】
주의사항
주소지의 기재는, ○초메 ○번 ○호 ○○빌딩 ○층과 같이, 주거 표시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2. 지정 의료기관을 거절할 경우

신청자

지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개설자가 사망 등인 경우에는 그 가족)

사퇴일

사퇴하는 날

신청 서류

결핵 지정 의료기관 사퇴신고

첨부 서류

의료기관 지정서
(분실한 경우에는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서 분실 신고」를 첨부)

3.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 내용에 따라 절차 방법이 다르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지정을 거절하고 새롭게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1. 개설자가 바뀔 때(예: 부모 → 자녀, 법인 조직 등의 변경)
  2. 개설자가 개인으로부터 법인(소위 「한 사람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인으로 변경할 때.
  3. 의료기관을 이전할 때(증개축 등에 의한 임시이전 포함)
  4. 클리닉을 병원으로 변경하거나 병원을 클리닉으로 변경할 때

신청자

지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

신청 서류

  1. 결핵 지정 의료기관 사퇴신고(2. 지정의료기관을 사퇴하는 경우
  2. 의료기관 지정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는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서 분실 신고」를 첨부
  3.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1. 새롭게 지정 의료 기관의 신청을 할 경우 참조)
    ※신규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포함한다.

2.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 단순히 의료기관의 이름을 바꿀 때.
  2. 주거표시의 변경 등에 의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명의 호칭 및 지번에 변경이 있었을 때.
  3. 혼인, 입양, 법인의 명칭 변경 등에 의해 개설자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4. 개설자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자

지정 의료기관 개설자

신청 서류

  1. 결핵 지정 의료기관 변경 신고
  2. 의료기관 지정서
    (분실한 경우에는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서 분실 신고」를 첨부)

변경일

변경이 있던 날
비고
법인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제출 장소

이타바시구 보건소 3층 감염증 대책과
※우송으로의 제출 가능

담당

이타바시구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 감염증 사무계 전화 번호 03-3579-2321

※결핵 지정 의료기관 지정서의 발행은 이타바시구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의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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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 생명부 감염증 대책과
〒173-0014 도쿄도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번 15호
전화:03-3579-2321 팩스:03-3579-1337
건강생활부 감염증 대책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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