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아동 요육 급부에 대해서

18세 미만이 골관절 결핵 및 기타 결핵에 걸려 의사가 입원을 필요로 인정한 경우, 지정요육기관에 있어서의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또, 학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학용품이나 요양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지급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보호자가 이타바시구에 주소를 가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골관절 결핵 및 그 외의 결핵에 걸려 있는 사람 중, 그 치료를 위해 의사가 입원을 필요로 인정한 분 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급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타바시구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에, 원칙적으로 치료 개시 예정일보다 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 서류

  1. 치료 급여 신청서
  2. 치료 급여 의견서
  3. 가구 조서
  4.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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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 생명부 감염증 대책과
〒173-0014 도쿄도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번 15호
전화:03-3579-2321 팩스:03-3579-1337
건강생활부 감염증 대책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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