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요양 경과에 의해 이하의 서류를 발행합니다.
덧붙여 음성 증명서의 발행은 보건소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발생 신고의 제한화에 수반하는 변경에 대해서
령화 4년 9월 12일자, 후생노동성의 사무 연락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 대상자가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영화 4년 9월 26일 이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의 요양 증명서류의 발행에 대해서는 이하의 대응이 됩니다.
【발생 신고 대상의 쪽】
(1) 65세 이상의 분, (2) 입원이 필요한 분, (3)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 치료약의 투여가 필요한 분 또는 중증화 위험이 있고, , 신형 코로나 이환에 의해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 (4) 임신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 또는 「요양 정보 기재」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쪽】
상기 이외의 분에 대해서는,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 또는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성자 등록 센터로부터의 결과 통지 메일 등의 대체 서류 되는 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My HER-SYS(마이허시스)로부터 발행(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에 대해서
My HER-SYS로부터 요양 증명서(전자)가 발행(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화 4년 4월 27일부터 My HER-SYS에 양성자 본인 등이 자신의 조작으로 진단 연월일을 표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십시오.
이 요양증명서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 유증상과 상관없이 7일간)의 범위 내이면, 생명 보험 협회 또는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 가맹의 보험 회사에의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자 급증 등의 이유로 보건소가 발행하는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후 발송할 때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받고 있으므로 My HER-SYS에서 발행된다 요양 증명서의 이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My HER-SYS로부터 발행되는 요양 증명서로, 수속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는 쪽은, 검사(PCR 검사·항원 검사)를 실시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쪽입니다 . 「특례 의사증 환자(보증 양성자)」의 쪽은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서」의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을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My HER-SYS로 증명서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요양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입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발행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My HER-SYS
My HER-SYS란, 양성자 본인 등이 스마트 폰이나 PC 등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 후생 노동성의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My HER-SYS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URL과 HER-SYS ID는 의료기관에서 보고해 주신 각 양성자님의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해 주신 전화번호가, 유선전화 등 단문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전화번호인 경우는 단문메시지를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HER-SYS ID의 희망이 있으면 보건소 (03-5984-4671)로 문의하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외부 사이트)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
이하의 조작으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 증명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 현재는 My HER-SYS의 요양 증명 화면에 인쇄 기능이 없습니다. 인쇄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이면 스크린샷(화면 저장)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한 번 저장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My HER-SYS의 조작 방법 등에 관한 일반 전용 문의 창구
03-5877-4805
접수시간 월~금(토일축을 제외한다)
요양증명서 기재내용
· 성명 · 생년월일 · HER-SYS ID · 상처명 · 진단일 · 담당 보건소 명
※ 요양 종료일의 기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 유증상과 관계없이 7일간)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개시일(진단일)의 증명에 근거해 지불을 실시해,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t4>
영화 4년 4월 27일 후생 노동성 통지(외부 사이트)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으로 나타나는 기간(예: 무증상, 유증상과 상관없이 7일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요양종료일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등,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하기 「요양 정보 기재서에 대해서」의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을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요양 정보 기재에 대해서
위와 같이 My HER-SYS의 화면을 활용하여 스스로 요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토해 주십시오.
My HER-SYS를 활용한 요양의 증명을 할 수 없는 분이나, 요양 기간이 후생 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 유증상에 관계없이 7일간 )를 넘기 위해, My HER-SYS(마이허시스)의 요양 증명을 이용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요양 경과에 관계없이, 1인 1회에 한해, 우송 신청에 의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발행까지 잠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양 정보 기재서의 기재 내용
· 첫 진단일(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진찰한 날)
· 진단일(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날)
증상이 나타나는 날.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
···의료기관 보고일(의료기관으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것이 보고된 날)
··요양 종료일
※ > 요양 종료일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퇴원 기준(후생 노동성 통지에 근거)를 충족한 날입니다.그 외의 질환으로의 입원이나 자발적인 격리 기간은 대상외입니다.
【참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요양 정보 기재서 견본(PDF:269KB)
신청 방법
아래 2 점을 담당 부서로 우송하십시오.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우송 대응만으로 하겠습니다. 창구에서의 신청·교부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를 인쇄하십시오.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분은, 임의의 용지에 「요양 정보 기재서 발행 신청서」 및 이하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기입해 신청서로서 주세요.
후생노동성이 나타내는 요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발병일로부터 원칙 7일간, 그리고 증상 경쾌 후 24시간이 경과한 날까지
무증상인 사람은 검체 채취일부터 원칙 7일간 요양 중에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요양기간
발증일(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부터 요양 종료일까지 8일 이상 걸렸을 경우는, 「연장이 된 이유서」에 건강 관찰 내용과 연장 이유를 기재하고 동봉하십시오. 내용을 확인하고, 증상 등에 따라서는, 기재해 주신 요양 기간대로의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요양 정보 기재서 발행 신청서(Word)(Word:22KB)
요양 정보 기재서 발행 신청서(PDF)(PDF:334KB)
- 본인 확인 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보험증, 체류카드 등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주소가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뒷면의 사본도 동봉해 주십시오.
제출 자료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유효기한이 있는 본인확인서류는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본인 연락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의 송부처
네리마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 대책계
요양 정보 기재서 발행 담당 앞
주의사항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우송 대응만으로 하겠습니다. 창구에서의 신청·교부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후생노동성 통지에 근거한 퇴원기준을 충족하신 분은 요양기간이 없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1인당 1회만입니다. 재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분의 신청은 동거 가족의 범위에 한해 대응합니다.
개별 보험 회사의 양식으로 증명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감염 유행 상황에 의해, 발행까지 잠시(1개월부터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달의 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원 권고(연장 포함) 및 공비 부담 결정 통지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을 위해 입원한 분에게 입원 권고(연장 포함) 및 공비 부담 결정 통지를 발송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염 상황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비 부담은, 후생 노동성 통지에 근거하는 퇴원 기준에 의해, 감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권고 입원 기간의 입원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감염성이 없다고 인정된 후의 입원이나, 입원 의료비 이외의 비용(파자마의 렌탈, 요양 종료 후의 외래 통원 의료비 등)은 대상외입니다.
공비 부담 결정 통지의 사본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의료 기관에도 송부합니다.
숙박요양증명서 정보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된 분의 증명서는,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무증상, 유증상에 관계없이 7일간)의 범위내이면 MYHER-SYS의 요양 증명으로 대용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연장된 분, 서면으로 증명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HP를 참조하십시오.
요양 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 도쿄도 복지 보건국(외부 사이트)
특례 의사증 환자(보통 양성자)에게의 증명서에 대해서
령화 4년 7월 14일부터, 양성자의 동거 가족 등의 농후 접촉자(분명한 감염자와의 접촉력이 있다)가 유증상이 된 취지의 제의가 의료 기관에 있었다 경우, 의사의 판단에 의해 PCR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임상 증상」으로 진단·보건소에의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 신고」가 제출된 환자님에 대해서도,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험 등의 청구를 위해 요양 기간의 증명이 필요한 분은, 상기의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 신청 안내에 따라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취업 제한에 관한 통지·해제 통지에 대해서
령화 4년 3월 31일을 가져 「취업 제한에 관한 통지・해제 통지」의 발행을 중지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이 없는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문의
네리마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콜센터
전화:03-5984-4761 팩스:03-5984-1211
>
- 선택을 누르면 전체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 새 창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