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양성이 된 분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

이번에, 나라의 방침에 의해, 영화 4년 9월 26일(월)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의 대상이, 고령자나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분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것은 네리마구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 한정화에 따른 대응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1 요양 기간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유증상자 (인공 호흡기 등으로 치료를 한 경우 제외)

아이 이외의 사람
발증일을 0일로 7일간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부터 해제가 가능합니다.
(7일째에 증상이 경쾌하지 않은 경우, 증상 경쾌시부터, 24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10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는 것으로부터, 검온 등의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 입원하고 있는 쪽(고령자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을 포함한다)
발증일을 0일로서 10일간 경과하고, 또한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11일째부터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10일째에 증상이 경쾌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증상자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검체 채취일을 0일로 7일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8일째에 요양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에 더해,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간 경과 후(6일째)에 대기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6일째의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같은 날(검사 결과 확인 후)에 대기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감염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검온 등의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 고위험 시설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의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 주세요.

療養解除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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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 기간 중의 외출에 대해서

증상이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경우 또는 무증상일 경우 는,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는 단시간으로 해, 이동시는 대중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출시나 사람과 접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주적인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식료품등의 매입 등 필요 최소한의 외출을 실시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3 요양의 종료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감염 급확대에 의해,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에게의 지원에 중점화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 종료시의 보건소로부터의 연락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기간 종료 기준을 충족하면 음성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입원·숙박 요양의 경우는, 각 시설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동거의 가족에서 발병일이 다른 경우에서도, 상기의 요양 기간을 만료한 쪽으로부터 순차 요양 종료가 됩니다. 가장 발병일이 늦은 분의 요양 기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양 기간중에 동거의 가족등이 새롭게 양성이 된 경우에서도, 이미 요양중이 재차 농후 접촉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4 요양이 종료된 쪽의 음성 확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음성의 확인을 위한 검사나 증명서의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해서는,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해제의 기준을 만족한 시점에서, 동시에 취업 제한의 해제의 기준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요양 종료 후에 근무 등을 재개함에 있어서 , 직장 등에 음성 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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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네리마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콜센터
전화:03-5984-4761 팩스:03-598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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