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카와구 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구에서는, 안심하고 친밀한 의료 기관을 진찰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발열 환자 등의 진찰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의 검사(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의료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전단지(PDF:42KB)

지급 대상 의료기관

  • (1) 도시로부터 진료·검사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고 있는 의료 기관
  • (2) 발열환자 등 전용의 진료실(시간적 또는 공간적 분리)을 설치하여 발열환자 등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취한 의료기관
  • (3) 외래의 발열 환자 등을 진료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
  • (4) 자원에 걸린 환자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주석 위를 모두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석 인플루엔자 유행기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조내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1인 1회당 3,000엔을 보조합니다.

단, 상기 금액은 한도액으로 하고, 지급 대상 경비와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보조합니다.

※주석 외래의 발열 환자 등을 진료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염증이 의심되어, 해당 의료 기관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조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아라카와구 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겸 청구서(별기 제1호 양식)(※주석 1)(워드:21KB)
    ※주석 1기입 예( PDF:11KB)
  2. 첨부 서류
    • 검사 실적표(발열 환자 등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주석 1구가 준비한 서식(엑셀:12KB) 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주석 2 작성 예(PDF:152KB)
    • 지급 대상 경비(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자료)
      ※주석 1구가 준비한 서식(워드:12KB)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주석 2 작성 예(PDF:7KB)
    •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초회 신청 시에만)
      ※주석 통장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현금 카드 사본
    • 기타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로부터 요구된 경우만)

제출방법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가능한 한 홈페이지나 우송 등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해 주십시오.을 확인해 주십시오.

(송부처) 〒116-8502 도쿄도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2-11-1 아라카와구 보건소 생활 위생과 관리계(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담당) 앞으로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다음 8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지불합니다. 덧붙여 우송에 의한 신청의 경우, 접수일은 서류의 도착일로 합니다.

세무상 취급

의료기관을 법인이 경영하는 경우

구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잡수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을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

구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석 과세 관계로 질문이 있는 경우는, 아라카와 세무서(03-3893-0151)에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참조하십시오.

아라카와구 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사업 Q&A(PDF:113KB)

관련 자료

아라카와구 발열 외래 진료 검사 지원 보조금 지급 요강(PDF:23KB)

여기 기사도 읽고

문의

건강부 생활 위생과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대표)

팩스:03-3806-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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