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케어 병동 정비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도내의 민간 병원 등이 실시하는 완화 케어 병동의 시설·설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케어
병동의 정비를 촉진하고 완화 케어의 충실을 도모한다.

[보조 대상자]
(도쿄도 완화 케어 병동 정비 사업 실시 요강의 제3 운영 시설의 지정 등으로부터 발췌)
  이하의 규정에 의해 완화 케어 병동의 운영 시설로 지정을 받은 개설자. 다만, 국가, 독립행정법인 국립 병원기구, 도 및 재단법인 도쿄도 보건의료공사 및 직역병원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병원의 개설자를 제외한다.
(1) 완화 케어 병동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병원 또는 이미 완화 케어 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병원인 것.
(2) 개설자가 【운영 시설의 개설자의 책무】에 내거는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

※완화 케어 병동이란? 을 바른다.

[보조 대상 경비]

시설 정비 완화 케어 병동의 신축, 증개축 및 개수에 필요한 공사비
설비 정비 완화 케어 병동의 설비 정비에 필요한 다음 비용
1. 개지 침대 2. 특수 욕조 3. 기타 완화 케어 병동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보조 기준 등]

구분 보조 기준 보조율 보조 한도액
기준 단가 기준 면적 기준 병상수 보조 기준액
시설 평방 미터당 바닥당 20 바닥 216,960천엔 3분의 1 72,320천엔
(※)
361,600엔 30제곱미터
설비 - 19,200천엔

※보조 한도액은 시설 정비 및 설비 정비의 합계액

【운영 시설의 개설자의 책무】
(1) 환자의 수용
운영 시설의 개설자는 완화 케어 병동에서 악성 종양 환자 등을 수용하고 환자 이나 그 가족에 대한 완화케의 제공을 실시하는 것.
(2) 인재의 육성
운영 시설의 개설자는, 연계하는 보험 의료 기관의 의사·간호사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도내의
의료 종사자등의 지식, 기술의 향상을 위해, 도시가 실시하는 교육 연수 활동에 협력하는 것.
(3) 다른 의료기관과의 제휴
운영시설의 개설자는 악성종양환자 등이 재택에서의 케어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이에 응할 수 있어
또, 긴급시에 재택에서의 요양을 실시하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등, 지역의 재택 의료를 담당하는 보험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 및 교류를 실시하는 것.

근거법령 등

사업 계획 조사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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