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여러분이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의 의료비등의 지불에 맞추기 위해, 의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서 납부해 주십니다.
보험료는 공비(국가나 도시, 구시정촌으로부터의 부담금이나 보조금) 및 현역 세대로부터의 지원금 등과 함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됩니다.
창구의 혼잡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창구의 혼잡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빈 시간에 내청해 주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창구의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4년도의 보험료율에 대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율은,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이 2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2004년도에 재검토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균등할액은 46,400엔입니다. 균등할액이란, 피보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해 주시는 금액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3년도의 균등할액은 44,100엔이었습니다.
- 소득 할인율은 9.49%입니다. 소득할율이란, 피보험자의 전년의 소득에 따라 부담해 주시는 소득할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비율입니다. 덧붙여, 2017년 3년도의 소득할율은 8.72%였다.
- 보험료율은 도쿄도 내에서 균일합니다.
영화 4년도 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립니다. 연간 보험료액은, 균등할액과 소득할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연도 도중에 75세가 된 분 등은 그 달부터 월할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영화 4년도 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할액(피보험자 1인당 46,400엔)+소득할액(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소득할율 9.49%)=연간보험료액(100엔 미만 절기, 한도 금액 66만엔)
주석 1: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란, 전년의 총 소득 금액 및 산림 소득 금액 및 주식·장기(단기)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로부터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기초 공제액(합계 소득 금액 가 2,400만엔 이하인 경우는 43만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단, 잡손실의 이월 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경감에 대해
보험료 완화에는 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매년 6월경, 「간이 신고서」(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산정 전용의 소득 신고 용지입니다.)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만, 「간이 신고서」는 이하로부터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또, 대상인 경우 필요 서류를 안내하므로, 제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아래와 같은 연락처까지 상담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등할액 완화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 전원과 세대주의 “총소득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균등할액을 경감합니다 균등할 이마의 경감 판정은, 당해 연도의 4월 1일(새롭게 제도의 대상이 된 쪽은, 자격 취득시)에 있어서의 세대 상황에 의해 실시합니다.
덧붙여 본칙 7할 경감의 대상의 쪽은, 지금까지 한층 더 늘려 경감(8.5할, 9할) 되어 왔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4년도의 균등할액의 경감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요건 | 균등할 경감 비율 |
---|---|
43만엔+(연금 또는 급여소득자의 합계수-1)×10만엔 이하 | 7할 |
43만엔+(연금 또는 급여소득자의 합계수-1)×10만엔 +28.5만엔×(피보험자수) 이하 |
5할 |
43만엔+(연금 또는 급여소득자의 합계수-1)×10만엔 +52만엔×(피보험자수) 이하 |
2할 |
주석 1: 65세 이상(그 해의 1월 1일 시점)의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으로부터 한층 더 15만엔(고령자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판정해 합니다. 다만, 이 15만엔(고령자 특별공제액)은 소득할액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석 2: 가구주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구주의 소득은 완화를 판정하는 대상이 된다.
소득 할액 완화
피보험자 본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할액을 경감합니다.
소득 할액 완화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하십시오.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 소득 할액 완화 비율 | |
---|---|---|
1 | 15만엔 이하 | 5할 |
2 | 20만엔 이하 | 2.5할% |
주석 1: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란, 전년의 총 소득 금액 및 산림 소득 금액 및 주식·장기(단기)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로부터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기초 공제액(합계 소득 금액 가 2,400만엔 이하인 경우는 43만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단, 잡손실의 이월 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석 2: 표 2는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독자적인 완화 조치이다.
피부양자였던 분의 경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날 전날까지 회사의 건강보험 등(국보·국보조합은 제외)의 피부양자였던 분은 표 3과 같이 균등할액이 경감됩니다. 또한 소득 할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소 비율 | ||
---|---|---|
가입부터 2년을 경과하는 달까지 |
가입 후 2년 경과 후 | |
균등할액 | 5할 경감 | 경감 없음 |
소득 할액 | 부담 없음 |
주석 1: 표 1의 균등할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감 비율이 높은 쪽이 우선됩니다 또, 전 피부양자에 의한 경감 기간 종료 후에도, 표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해서 저소득에 의한 균등할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에 대해
재해 등에 의해 큰 손해를 받았을 때나, 사업의 휴폐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보험료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둘러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에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다음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등에 대해 안내하므로, 제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아래와 같이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인출(특별징수)과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징수)의 2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에서 인출(특별징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호보험료가 인출된 연금 에서 연 6회 연금수급 시 보험료가 인출됩니다. 다만, 다음 분들은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보통 징수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 개호보험료가 인출된 연금의 수급액이 연액 18만엔 미만인 분
- 개호보험료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개호보험료가 인출된 연금의 1회당 연금수급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분
- 4월 이후에, 새롭게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된 쪽(일정 기간만)
- 연도 도중에 다른 구 시정촌에서 전입된 분(일정 기간만)
현재 계좌에서 인출하여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으로, 특별 징수로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별징수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등록이 끝난 계좌로부터 계속해 매월 인출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납부 방법 선택 신청서(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Word:19KB)
납부 방법 선택 신청서(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PDF:136KB)
연도를 통하여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인출(특별징수) 쪽의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표 4를 봐 주세요.
연간보험료(전년분의 소득을 바탕으로 7월 결정) | |||||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가징수 보험료 | 연간보험료-가징수보험료 | ||||
작년도 2월과 동액※의 보험료를, 4월・6월・8월의 3회로 나누어 연금으로부터 인출합니다. | 연간 보험료와 가징수 보험료의 차액(본 징수 보험료)을 10월·12월·다음 해 2월의 3회로 나누어 연금으로부터 인출합니다 | ||||
주석 1: 전년도의 가징수 보험료와 본 징수 보험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분은 6월과 8월의 가징수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그 때문에, 6월・8월은 동액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징수)
특별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
연도를 통하여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 징수)의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표 5를 봐 주세요.
연간보험료(전년분의 소득을 바탕으로 7월 결정)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납부 없음 | 연간 보험료 | ||||||||||
납부 없음 | 연간 보험료를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9회로 나누어 납부해 드립니다. |
납부서에 의한 납부 분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한까지, 이하의 창구에서 납부해 주세요. 납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 다만 월말이 금융기관 휴업일인 경우, 납기한은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분
이체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다만 월말이 금융기관 휴업일인 경우, 대체일은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과거에 네리마구의 후기 고령자 보험료를 계좌 인출로 지불되고 있어 현재, 특별 징수의 분은, 계좌 인출에 의한 납부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우송해 주세요. (신청서는 계로부터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규로 계좌 등록되는 쪽은 후기 고령자 보험료 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납부 방법 선택 신청서(특별 징수로부터 보통 징수)(Word:32KB)
납부 방법 선택 신청서(특별 징수로부터 보통 징수)(PDF:142KB)
보험료 납부 방법의 변경에 대해
보험료를 공적연금에서 인출(특별징수)하거나 납부서로 납부하는 분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계좌이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계좌에 한정하지 않고, 세대주, 배우자등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계좌는 인계되지 않습니다 새로 계좌이체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수속에 대해서는,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에 문의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해
납부해 주신 보험료는, 연말 조정이나,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확정 신고의 때, 사회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연금으로부터의 인출(특별징수)의 쪽은, 피보험자 본인의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이 계좌 대체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그 쪽의 사회 보험료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덧붙여 보험료 납부 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에게 연락해 주세요. (무료로 발행, 송부합니다.)
납부액 증명서
각 연도의 보험료액 및 지불액을 증명하는, 납부제액 증명서용의 신청서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신청 등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1통 300엔)
신청서는 이하로부터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금전의 사회보험료 공제를 위한 보험료 납부 금액서와는 용도,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불명한 경우는 후기 고령자 보험료계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또, 문서나 전화등에 의한최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유효기간이 짧은 보험증(단기 피보험자증)이 교부되거나, 재산의 압류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늦게 고령자 보험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험료 환급에 대해
보험료의 감액이나 이중 지불 등으로 지나치게 납부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환부합니다.
단, 납기한을 초과한 보험료가 미납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된 보험료를 미납이 되어 있는 기별의 보험료에 충당합니다.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환급금 청구서 겸 계좌 입금 의뢰서」를 보내 드립니다.
환불금 청구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서 네리마구청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보험료계까지 반송해 주십시오.
덧붙여 돌려주는 금액에 환부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부금은 환급금에 추가하여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료 환급(국보)을 참조하십시오.
※주석1: 환불금 청구서를 반송해 주신 후, 송금 완료까지 약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통장 기재해 주시는 것으로 입금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주석 2: 환급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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