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 의료 기관에 걸릴 때의 자기 부담의 비율

의료기관등의 창구에서의 지불은 의료비등의 1할 또는 3할입니다.
또, 2007년 10월 1일부터, 20%의 부담 비율이 신설됩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서 산출되는 주민세 과세 소득(※주석 1)에 따라 매년 8월 1일에 판정하고 있습니다.

※주석1: 주민세 과세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를 뺀 주민세를 산출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네리마구로부터 송부되는 특별구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과세 표준액」이 주민세 과세 소득입니다).

자가 부담 비율

자기부담의 비율(2009년 9월 30일까지)
3할
  •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 중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인 경우
1할
  •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가입자(피보험자) 전원의 주민세 과세 소득이 모두 145만엔 미만인 경우
자기부담의 비율(2009년 10월 1일부터)
3할
  •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 중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인 경우
2할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주민세 과세 소득이 28만엔 이상 145만엔 미만의 쪽이 있어, 「연금 수입(※주석2)」+「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주석 3)'의 합계액이 다음 분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가 1명:200만엔 이상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가 2명 이상: 합계 320만엔 이상
1할
  • 주민세 비과세 가구분
  •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 전원의 주민세 과세 소득이 모두 28만엔 미만인 경우 또는 같은 세대의 피보험자의 「연금 수입(※주석 2) + 기타 합계 소득금액(※주석3)이 합계 320만엔 미만(피보험자가 1명인 경우는 200만엔 미만)인 경우

※주석2: 「연금수입」이란 공적연금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석 3: 「기타 합계 소득 금액」이란, 사업 수입이나 급여 수입 등으로부터 필요 경비나 급여 소득 공제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쇼와 20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분 및 그 분과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의 특례

주민세 과세소득이 145만엔 이상이라도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주석4)의 합계액이 21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3할 부담의 대상외가 됩니다 .

※주석 4: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란, 전년의 총 소득 금액 및 산림 소득 금액 및, 주식·장기(단기) 양도 소득 금액 등의 합계로부터, 지방세법에 정하는 기초 공제액 (총소득금액이 2,400만엔 이하인 경우는 43만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잡손실의 이월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할 부담에서 1할 또는 2할 부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준 수입액 적용 신청)

3할 부담의 분이라도, 신청에 의해 인정된 경우,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1할 또는 2할 부담이 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 비율의 경감에는, 지금까지 매년 신청이 필요했지만, 2004년부터 대상의 수입액이 일정액 미만인 것을 네리마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 가 되었습니다
※수입액을 네리마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분에게는 수입액을 문의하는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3할 부담에서 1할 또는 2할 부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수

연간 수입(※주석 5)

1명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의 연간 수입이 383만엔 미만, 또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70~74세 분(국보나 사보 등 다른 보험 가입자)와 총 연간 수입이 520만엔 미만
2명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피보험자)의 총 연간 수입이 520만엔 미만

※주석 5: 연간 수입이란, 필요 경비·각종 소득 공제를 공제하기 전의 총 수입입니다.

영화 4년 10월 1일부터의 자기 부담 비율 판정의 흐름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소득이나 연금 수입 등을 기초로,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自己負担割合判定チャート

※1 “과세소득”이란, 네리마구로부터 송부되는 특별구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의 “과세 표준”의 액수(전년의 수입으로부터, 급여 소득 공제나 공적 연금 등 공제 , 소득공제(기초공제나 사회보험료 공제 등)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2 쇼와 20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피보험자 및 동일 세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이어도,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총 소득 금액 및 산림 소득 금액 및 주식 · 장기 (단기) 양도 소득 금액 등의 합계로부터 지방 세법에 정하는 기초 공제액을 공제 한 금액)의 합계 금액이 210 만엔 이하이면, 대상외가 되어 「없음」으로 진행합니다.
※3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이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과세소득 145만엔 이상이어도, 기준수입액 적용 신청에 의해 현역 수준 소득자의 대상외가 되어, 「없다」로 진행합니다.
피보험자가 1명인 경우
383만엔 미만・피보험자가 복수
수입 합계액이 520만엔 미만
※4 “연금 수입”에는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이란, 사업 수입이나 급여 수입 등으로부터, 필요 경비나 급여 소득 공제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영화 4년 10월 1일부터의 자기 부담 비율 재검토 배경

령화 4년도 이후, 단괴의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고, 의료비의 증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중, 창구 부담을 제외하고 약 4할은 현역 세대(아이나 손자)의 부담(지원금)이 되고 있어, 향후도 확대해 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기 부담 비율의 재검토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억제해, 국민 모두 보험을 미래에 연결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구민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87(직통) 팩스:03-5984-1212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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