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고액 요양비)

1개월마다 자기 부담액의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이 고액요양비로 환불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우송으로의 수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후기 고령자 자격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편지 : 우편 번호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 6가 12번 1호 네리마구 관공서 후기 고령자 자격계

창구에서는 원칙, 신청 접수만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창구에 내청되는 경우는, 하기 사이트로부터 창구의 혼잡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비어 있는 시간에 내청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창구의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대상에게 진료월부터 최단 4개월 후에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사전 신청 불필요).
  2. 신청서를 네리마구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한번 신청하시면 계좌정보가 등록되므로 다음번 이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료월부터 최단으로 4개월 후를 목표로 고액요양비를 송금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서 도착 후 2년간

계산 방법

  1. 같은 달 내 외래에 대해 개인별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같은 달에 외래와 입원 모두를 진찰하고 있는 경우나, 같은 세대에 피보험자가 복수 있는 경우는, 상기 1의 뒤에 남아 있는 외래의 일부 부담금과 합산해, 세대 당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석: 소득구분이 현역 수준인 소득 1·2·3(3할 부담)의 세대는 외래·입원의 모든 일부 부담금을 합산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액 요양비 계산 예

단신 세대에서 일반 구분【자기 부담 한도액:18,000엔】의 경우

△달의 병원 등에서의 자기 부담액
A 병원(외래): 16,000엔
B 약국(외래): 5,000엔

  • 자가 부담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A병원:16,000엔+B 약국:5,000엔=21,000엔

  •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총 자기부담액: 21,000엔 - 자기부담 한도액: 18,000엔 = 3,000엔(△월의 고액요양비 지급액)

자기 부담 한도액

3할 부담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외래+입원(가구별)

현역 수준 소득 3
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

252,600엔+(10할분의 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140,100엔 ※주석1)

현역 수준 소득 2
과세 소득 380만엔 이상

167,400엔+(10할분의 의료비-558,000엔)×1%

(다수회 93,000엔 ※주석1)

현역 수준 소득 1
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

80,100엔+(10할분의 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44,400엔 ※주석1)

2할 부담인 분의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영화 4년 10월 1일 이후)
소득 구분 외래(개인별) 외래+입원(가구별)
일반 2

6,000엔+(10할분의 의료비-30,000엔)×10%
또는 18,000엔 중 낮은 쪽
(연간 상한 144,000엔 ※주석2)

57,600엔

(다수회 44,400엔 ※주석1)
1할 부담인 분의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외래(개인별) 외래+입원(가구별)
일반(2004년 10월 1일 이후는 일반 1)

18,000엔

(연간 상한 144,000엔 ※주석 2)

57,600엔

(다수회 44,400엔 ※주석1)

구분 2
·주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8,000엔 24,600엔
구분 1
・주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가구 전원의 소득이 0엔(공적 연금 수입의 공제액은 80만엔, 급여 수입은, 급여 소득 공제 후 한층 더 10만엔 을 공제하여 계산)
・주민세 비과세 가구이며, 노령 복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8,000엔 15,000엔

주석 1: 진료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에 고액요양비의 지급이 3회 있었을 경우의 4회째 이후부터 적용되는 한도액(다수회 해당). 다만, 「외래(개인별)의 한도액」에 의한 지급은 다수회 해당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현역 수준 소득의 피보험자는, 개인의 외래만으로 「외래+입원(세대마다)」의 한도액에 해당했을 경우도, 다수회 해당의 회수에 포함합니다.
이 다수회 해당 횟수에는 그때까지 가입했던 의료보험(타도부현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국보, 건강보험, 공제)에서 해당하던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석 2: " 외래와 관련된 연간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 【고액 요양비 (외래 연간 합산)] "를 참조하십시오.

자기 부담 비율이 "20%"가 되는 분에 대한 부담 경감(배려 조치)

영화 4년 10월 1일부터 영화 7년 9월 30일까지의 3년간,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이 되는 쪽의 급격한 자기 부담액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래 의료 의 부담 증가액의 상한을 1개월당 최대 3,000엔까지로 하고, 상한액을 넘어 지불한 금액은 고액 요양비로서 환불합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월(달력)별, 사람별, 의료기관별로 계산합니다.(여러 달의 의료비를 한꺼번에 지불한 경우에도 진료월별로 계산)
  •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입원과 외래, 의과와 치과는 별도로 계산한다
  • 보험 적용분만으로 계산하고, 입원시의 식사요금이나, 보험이 불가능한 차액 침대대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달의 도중에 75세의 생일을 맞이한 달(1일 태생의 분을 제외한다)의 자기 부담 한도액은,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던 의료 보험과, 새롭게 가입한 후기 고령자 의료 각 제도의 한도액은 각각 반액이 됩니다(한도액은 개인마다 적용합니다).

심사지급기관의 심사에 의해 의료비가 감액된 경우, 계산의 대상외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외래에 관련된 연간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고액 요양비(외래 연간 합산)】

계산기간(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31일) 중 기준일(아래 「주의해 주세요」 참조) 시점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1할 또는 2할인 외래(개인별 )의 자기 부담액의 합계가 144,000엔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액수를 고액 요양비(외래 연간 합산)로서 지급합니다.

  • 과거에 고액 요양비(1개월마다)나 외래 연간 합산(1년마다)의 지급 신청을 한 적이 있는 분은, 원칙, 신청 불필요합니다.
  • 신규 신청이 필요한 분에게는, 매년 2월경에 광역 연합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수중에 도착하면, 네리마구(후기 고령자 자격계)에 제출해 주세요.

주의

  • 계산 기간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7월 31일입니다. 다만, 계산기간의 도중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상실일의 전날입니다.
  • 계산기간에 고액요양비(1개월마다)의 지급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을 공제해 자기 부담액을 산출합니다.
  • 계산기간 중 자기부담비율이 '3할'이었던 월의 자기부담액은 계산대상외가 됩니다.

문의

구민부 국보 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87(직통) 팩스:03-5984-1212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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