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의 교부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을 의료 기관의 창구에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질병의 자기 부담 한도액은 1개의 의료 기관에 대해 월액 1만엔이 됩니다.
새롭게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된 쪽(75세 도달, 장애 인정)이나 도쿄도외에서 전입된 쪽에서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계속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우송으로의 수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후기 고령자 자격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우편번호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 6-12-1 네리마구 관공서 후기 고령자 자격계

창구에서는 원칙, 신청 접수만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창구에 내청되는 경우는, 하기 사이트로부터 창구의 혼잡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비어 있는 시간에 내청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창구의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후생노동대신 지정의 특정 질병)

· 인공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 선천성 혈액 응고 인자 장애의 일부 (혈우병)
· 혈액 응고 인자 제제의 투여로 인한 (혈액 제제에 의한) HIV 감염

신청·수속에 대해서

우편으로 수속

특정 질병 인정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이하의 필요 서류를 더해 후기 고령자 자격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우편번호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 6가 12번 1호 네리마구 관공서 후기 고령자 자격계

창구에서의 절차

이하의 필요 서류를, 후기 고령자 자격계(구청 본청사 2층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창구”)에 소지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필요 서류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 전의 보험으로 교부를 받고 있던 쪽이 신청하는 경우와는,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특정 질병 인정 신청의 필요 서류
신청 구분 필요 서류
처음 신청하는 분
  • 후기 고령자 의료 특정 질병 인정을 위한 의사의 의견서(양식은 「신청서 등 다운로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사본으로 가능)

계속신청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 전의 보험 (국보, 사보 등)의 보험증 사본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 전의 보험 (국보, 사보 등)의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의 사본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사본으로 가능)

신청서 등 다운로드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의 재교부에 대해서

특정 질병 요양 수요증을 분실하거나, 오손·파손한 경우 등은, 재교부의 신청을 해 주세요.
새로운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은, 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로, 원칙 주민표상의 주소에 우송(보통 우편)하겠습니다.
당일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국보 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증을 분실되었을 때(재교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의

구민부 국보 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조직 세부 정보
전화:03-5984-4587(직통) 팩스:03-5984-1212
이 담당과에 메일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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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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