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 고액의 의료비가 걸릴 때의 창구 부담의 경감(감액 인정증·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신청)과 입원시의 식비에 대해서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이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의료 기관등에서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의료비의 창구 지불이 한도액까지 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받은 후부터 환급이 되는 것을 피해, 창구에서의 지불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입원시의 식사비(보험 적용분)가 감액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해, 우송으로의 수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후기 고령자 자격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송처:우편 번호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 기타 6가 12번 1호 네리마구 관공서 후기 고령자 자격계

창구에서는 원칙, 신청 접수만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창구에 내청되는 경우는, 하기 사이트로부터 창구의 혼잡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비어 있는 시간에 내청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창구의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

3할 부담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외래+입원(가구별)

현역 수준 소득 3
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

252,600엔+(10할분의 의료비-842,000엔)×1%

(다수회 140,100엔 ※주석1)

현역 수준 소득 2
과세 소득 380만엔 이상

167,400엔+(10할분의 의료비-558,000엔)×1%

(다수회 93,000엔 ※주석1)

현역 수준 소득 1
과세 소득 145만엔 이상

80,100엔+(10할분의 의료비-267,000엔)×1%

(다수회 44,400엔 ※주석1)

2할 부담인 분의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영화 4년 10월 1일 이후)
소득 구분 외래(개인별) 외래+입원(가구별)
일반 2

6,000엔+(10할분의 의료비-30,000엔)×10%
또는 18,000엔 중 낮은 쪽
(연간 상한 144,000엔 ※주석2)

57,600엔
(다수회 44,400엔 ※주석1)

1할 부담인 분의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외래(개인별) 외래+입원(가구별)
일반(2009년 10월 1일 이후는 「일반 1」)

18,000엔

(연간 상한 144,000엔 ※주석 2)

57,600엔

(다수회 44,400엔 ※주석1)

구분 2
・주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8,000엔 24,600엔
구분 1
・주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가구 전원의 소득이 0엔(공적 연금 수입의 공제액은 80만엔, 급여 수입은, 급여 소득 공제 후 한층 더 10만엔 공제 계산).
・주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노령 복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8,000엔 15,000엔

주석1: 진료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고액요양비의 지급이 3회 있었을 경우의 4회째 이후부터 적용되는 한도액(다수회 해당). 다만, 「외래(개인별)의 한도액」에 의한 지급은 다수회 해당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덧붙여 현역 수준 소득의 후기 고령자 의료의 가입자는, 개인의 외래만으로 「외래+입원(세대마다)」의 한도액에 해당했을 경우도, 다수회 해당의 횟수에 포함합니다
다수회 해당 횟수에는,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던 의료보험(타도부현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국보, 건강 보험, 공제)로 해당하고 있던 횟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석 2: 「【후기 고령자 의료】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고액 요양비)」의 「외래에 관련된 연간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 【고액 요양비( 외래 연간 합산)]을 참조하십시오. 新規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 인정증

인증에 대해
인증의 종류 대상자 설명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
(감액 인정증)

자기 부담 비율이 10%인 분, 구분 1,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인정증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부담이나 입원시의 식사비가 감액됩니다.
주석: 가구에 과세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액 적용인증증

자기 부담 비율이 30%인 경우, 상기 현역 수준 소득 1,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하면 보험 적용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입원 해당

1할 부담 중 상기 표의 「구분 2」에 해당하는 쪽으로 입원 일수가, 과거 12개월로 90일(다른 건강 보험 가입 기간도 구분 2 상당의 인정을 받고 있으면 입원 일수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를 넘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입원시의 식비가 1식당 210엔으로부터 160엔으로 감액됩니다.
덧붙여 감액 인정증의 교부가 없어도, 구분 2의 감액 인정 기간에 있어서의 입원 일수를 장기 입원 해당의 판정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절차에 대해

신청한 달의 1일(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분은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됩니다. 만료일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한 번 신청하시면 자동 갱신이 되므로, 그 후의 수속의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7월 중순에, 계속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새로운 유효 기한의 인정증을 송부합니다.

감액 인증

1. 대상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 신청서를 네리마구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에 제출(우송 또는 창구) 주세요.

장기 입원 해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 12개월에서 90일을 넘는 입원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까지 문의해 주세요.

한도액 적용인증증

1. 자격의 확인을 위해,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조사합니다.
2.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서를 우송합니다.신청서는,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를 네리마구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에 제출(우송 또는 창구) 주세요.

감액 인정증·한도액 적용 인정증 신청서 다운로드

감액 인정증·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재교부에 대해서

감액 인정증·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분실하거나 오염·파손한 경우 등은 재교부 신청을 하십시오.
교부는 원칙적으로 우송(보통우편)으로 실시합니다. 당일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국보 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에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증의 교부(재교부)新規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입원시 식비

요양병상 이외에 입원한 경우
소득 구분 식당 식비

3할 부담의 쪽·2할 부담의 쪽(영화 4년 10월 1일 이후)
1할 부담의 쪽으로 상기 표의 「일반」 는 "일반 1") 쪽

460엔
※주석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2」의 분
(과거 12개월의 입원 일수가 90일 이내)

210엔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2」의 분
(과거 12개월의 입원 일수가 90일 이상·장기 입원 해당)

160엔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1」의 분

100엔

주석

  • 지정 난치병 환자는 1식당 260엔에 둔다.
  • 정신병상으로 2015년 4월 1일 이전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계속해서 입원한 쪽은 1식당 260엔에 당분간 거치게 됩니다.
요양병상에 입원한 경우
소득 구분 입원 의료 필요성이 낮은 쪽의 1식당 식비 입원 의료 필요성이 높은 쪽의 1식당 식비
(인공호흡기, 정맥영양이 필요한 분이나 난치병의 분 등)
일당 거주비

3할 부담의 쪽
2할 부담의 쪽(영화 4년 10월 1일 이후) 일 이후는 「일반 1」)의 분

460엔
주석: 보험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따라 420엔의 경우도 있습니다.

370엔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2」의 분

210엔

210엔
(장기 입원 해당 160엔)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1」의 분

130엔 100엔

1할 부담으로 상기 표의 「구분 1」의 분으로 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의 분

100엔 0엔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을 위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식비와 거주비가 듭니다.
단, 지정난병의 분은 위 표의 「요양병상 이외에 입원한 경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이요양 차액 지급 신청에 대해서

입원 시 식사비 감액을 받지 않고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나중에 신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 입원 해당 신청을 했을 경우도 차액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직통)까지 문의해 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구민부 국보연금과 후기 고령자 자격계
전화:03-5984-4587 팩스:03-598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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