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양성이 된 쪽에

령화 4년 9월 26일부터 발생신고(※1)의 신고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1) 발생신고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근거해, 특정한 감염증이라고 진단했을 경우에, 의사가 소관 의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양성자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은 분 전원의 발생 신고가 보건소에 제출되고 있었습니다만, 2001년 9월 26일부터, 신고 대상이 한정되어, 대상이 되는 것은, 하기(1)~(4)의 쪽만이 되었습니다.
(1) 65세 이상인
(2) 입원이 필요한 분
(3)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약이나 산소 투여의 필요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분
( 4) 임산부분

양성 판명 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이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요양의 흐름에 대해

요양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해당하는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양기간이나 요양기간중의 지내는 방법, 숙박요양·식료품·펄스옥시미터의 배송 등에 관한 신청창구, 요양증명서의 발행 등에 대해서, 각 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구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분에게

구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분에게는, 아래와 같은 전단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전단지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신청할 때의 신청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실

전화:03-3847-9421

팩스:03-3847-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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