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주의점

국민건강보험료는 1. 기초분, 2. 지원분, 3. 개호분(40세부터 64세 분)의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3개의 구분 각각에 “소득 할액"·"균등 할액"이 있어, 이것들을 합계한 것이 세대의 연간 보험료가 됩니다.
"균등할액"은 가입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걸리는 보험료입니다.
「소득할액」은 가입자의 전년중의 구다만 써 소득에 따라 걸리는 보험료입니다.

39 세까지의 분 1. 기초 분과 2. 지원 분의 합계 금액
40 세에서 64 세까지의 분 2 분과 3. > 65세부터 74세까지의 분 1.기초분과 2.지원분의 합계액

보험료(균등할액, 소득할액의 요금율)

균등할액과 소득할액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연도(4월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의 수율은 매년 나카노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경에 결정한다. 합니다. 그 때문에 결정될 때까지는 다음 해의 보험료의 가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령화4연도

영화 3년도

1. 기초분(연액) 균등할액 1인당 40,200엔
(미취학아는 20,100엔)
1인당 36,600엔
소득 할액 이전 쓰기 소득의 7.58%

이전 글쓰기 소득의 7.13%

한 세대
최고 한도액
65만엔

63만엔

2. 지원분(연액) 균등할액 1인당 12,300엔
(미취학아는 6,150엔)
1인당 12,000엔
소득 할액 이전 쓰기 소득의 2.36%

이전 쓰기 소득의 2.41%

한 세대
최고 한도액

20만엔

19만엔
3. 개호분(연액) 균등할액 1인당 17,700엔

1인당 18,600엔

소득 할액 이전 쓰기 소득의 2.17%

이전 쓰기 소득의 2.18%

한 세대
최고 한도액
17만엔

17만엔

  • 기초분과 지원분의 균등할액은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에게 걸립니다.
  • 소득할액은 모든 가입자의 전년도의 과거에 쓰여진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분을 계산합니다.
  • 「구단 쓰기 소득」이란, 총소득 금액 등(단, 퇴직 소득 금액을 제외한다)로부터 주민세의 기본 공제액을 공제한 액을 말합니다. (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공제후의 금액을 총소득금액 등에 합산합니다. 또한 잡손실의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비자발적 실업자의 신청을 하고 감액인증을 받고 있는 분은 급여소득을 100분의 30으로 감액한 「구단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연도 도중에 40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포함되는 달보다 개호분의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일 이후, 다시 통지합니다.
  • 연도 도중에 65세가 되는 분의 해당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호분은, 미리,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생일이 1일의 분은 그 전달) 분까지를 계산 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의한 연도 도중의 보험료 변경의 통지는 없습니다 (이 개호분의 보험료는 다음 해 3월까지 균등하게 분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의 기초공제액은 43만엔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할에 있어서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의 취급에 대해서

특정 계좌(원천징수 있음)에 보관하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할산정 기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

단, 확정신고나 도민세·특별구민세의 신고를 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나 도민세·특별구민세를 손익통산하거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액이 세액의 환급액을 웃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원천징수 있음」의 주식 등의 소득을 신고할지 하지 않을까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등할 보험료 감액에 대해

전년 중의 소득액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세대(아래 참조)는, 통상 6월부터 균등할보험료가 감액이 됩니다. 이 감액 판정은, 주민세의 신고에 의해 국보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를 포함한 가입자 전원의 소득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덧붙여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없는 분 등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분에게는,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신고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입 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국보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액기준일은 2004년 4월 1일(부과기일)이지만 신규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영화 4년도 감액 기준표
영화 3년 중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감액 비율

43만엔

+10만엔×(급여소득자 등의 인원수-1)

7할

43만엔+(28만5천엔×가입자수)

+10만엔×(급여소득자 등의 인원수-1)

5할

43만엔+(52만엔×가입자수)

+10만엔×(급여소득자 등의 인원수-1)

2할
가입자수란 , 부과기일 현재의 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한 분의 합계 인원수입니다.
헤세이 30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2017년도 분부터 균등할 보험료의 감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2018년 세제 개정에 수반하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의 전망에 대해(2017년 1월 1일 시행)」를 봐 주세요. 

보험료 공지

연간 보험료는 6월에 결정하는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6월 중순에 통지합니다.
그 때문에, 4월분부터 다음 해 3월분까지의 보험료를,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연 10회(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씩)로, 납부해 주십니다.
덧붙여 연도의 도중에 가입한 분에게는, 신고월 또는 다음 달에 통지서 및 납부서를 보내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 계좌 대체로 부탁합니다

보험료에 관한 주의점

국민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이동이 있던 날(사회보험의 자격의 상실일 등)이 됩니다.
그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까지 기간이 있어도, 이동이 있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격을 취득하므로, 자격 취득월으로부터의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액이 변경된 경우 세대의 국보가입자에게 이동이 있었을 경우의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재계산해, 보험료의 액수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다시 한번 보험료의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변경한 경우는 변경월부터 변경후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다만, 일정기간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의 액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카노구에 전입한 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타시구정촌에서 나카노구로 전입된 분의 보험료는, 당초, 균등할액만의 보험료를 통지합니다.
그 후, 전입한 해의 1월 1일에 살았던 시구정촌에 조회해, 소득 상황등을 알게 되는 대로 재계산합니다. 계산의 결과, 보험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에, 재차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달 이후에도 보험료의 지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보험료를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0기(10회)로 나누어 지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도의 도중에 전출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의 이유에 의해 나카노구의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상실한 달의 전월까지로 보험료를 재계산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달 이후에도 결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카노구의 국민건강보험료율 산정의 생각에 대해

최신 나카노구 국민건강보험 운영협의회 자료·회의록 을 참조하십시오.
또 23구(특별구)의 보험료율의 산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특별 구장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제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2018년 세제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검토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일부 바뀝니다. (영화 3년도부터 적용)
자세한 것은, 「2018년 세제 개정에 수반하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의 전망에 대해서(2017년 1월 1일 시행)」「국민건강보험료의 균등할액의 감액에 관한 기준에 대해(2018년부터 적용)」를 봐 주세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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