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에 있을 때
교통사고나 상해 등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받은 부상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배상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 등은 신고에 의해 국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보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창구 부담분을 제외한 의료비를 국보가 일시적으로 바꿔 나중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보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국보로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구청 2층 1번(국보급부계)에 연락 후, 보내는 「제3자의 행위 에 의한 상병 신고」등을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 등은 아래 링크처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카노구 국보에의 연락은 필요합니다)
도쿄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
www.tokyo-kokuhoren.or.jp/general/traffic_accident/traffic_kokuho.html
경찰에게도 연락을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교통사고의 경우 국보에 신고할 때 '교통사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여러분께
교통사고나 상해 등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받은 부상으로 국보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나카노구 국보에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 교통사고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증
- 인감(샤치하타 등 스탬프 표시가 아니라 주홍을 붙이는 표시)
- 가구주님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통지 카드
- 제3자 행위로 인한 상해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