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부내용 고액요양비의 지급(70세 미만의 분)

지불한 의료비(자기 부담액)가 일정액(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고액 요양비로서 지급됩니다

해당 세대에게는 진료월부터 3개월~4개월 후에 「고액요양비 지급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지급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므로,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한도액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덧붙여 진료월의 다음 달의 1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되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04년 11월부터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 수속의 간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 수속의 간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산 방법

입원중인 식사비, 보험 진료외의 차액 침대 요금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0세 미만인 분과 70세 이상인 분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70세 미만인 분

같은 가구에서 같은 달내에 같은 병원 등에서 일부 부담금을 21,000엔 이상 지불한 쪽이 복수 있을 때, 그 액수를 합산하여 아래표의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액수 지급됩니다.
병원마다, 같은 병원에서도 입원, 외래, 치과는 따로 계산해, 21,000엔 이상의 것이 2개 이상 있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구단 쓰기 소득) 자기 부담 한도액(월액)
901만엔 초과
252,600엔+(총 의료비-842,000엔)×1퍼센트
(과거 12개월 사이에서 4회째 이후는 140,100엔)
600만엔 초과 901만엔 초과 167,400엔+(총 의료비-558,000엔)×1퍼센트
(과거 12개월 사이에서 4회째 이후는 93,000엔)
210만엔 초과 600만엔 초과 80,100엔+(총 의료비-267,000엔)×1퍼센트
(과거 12개월 사이에서 4회째 이후는 44,400엔)

210만엔을 넘지 않는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제외)

57,600엔
(과거 12개월 사이에서 4회째 이후는 44,400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5,400엔
(과거 12개월 사이에서 4회째 이후는 24,600엔)

・구 다만 써 소득이란, 총소득 금액 등(단, 퇴직 소득 금액을 제외한다)로부터 주민세의 기본 공제액 43만엔※1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영화 2년도 이전의 기초 공제액은 33만엔이었지만, 2018년부터 세제 개정에 의해 변경됩니다)
・소득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쪽, 이사등으로 소득이 불명한 쪽이 세대에 있는 경우는, 총소득 901만엔 초과의 세대라고 간주합니다.
・상기의 소득 판정은 매년 실시하므로, 소득이 바뀌면 소득 구분도 변경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판정하는 연도는 8월에 전환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보험료의 경감 조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 소득을 70퍼센트 감액한 소득으로 적용 구분을 판정합니다.

※1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서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병원등의 창구에서의 지불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또,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식사대도 맞추어 감액이 되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교부에는 사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정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쪽의 보험증등을 가져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유효한 증표를 발행합니다.
덧붙여 인정증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부담금을 지불해, 고액 요양비에 해당했을 경우는, 진료 월로부터 3~4개월 후에 「고액 요양비 지급의 소식」 및 「지급 신청서」를 보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내용 자기부담 한도액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의료비가 걸리는 질병으로,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것(혈우병, 인공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혈액 응고 인자 제제의 투여에 기인하는 HIV 감염증)에 대해서는, 매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1만엔까지가 되는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덧붙여 만성 신부전으로 인공 투석을 필요로 하는 70세 미만의 상위 소득자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한도액이 2만엔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보험증과 의사의 의견서 또는 해당 질병에 걸려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청 2층 1번(국보 급부계)에서 신청해 주세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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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구민부 보험 의료과 국보급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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