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급부내용 고액요양비의 지급(70세~74세의 분)

지급한 의료비(자기 부담액)가 일정액(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하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세대에게는 진료월부터 3개월~4개월 후에 「고액 요양비 지급의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지급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므로,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한도액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덧붙여 진료월의 다음달의 1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되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령화 4년 11월부터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 수속의 간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고액 요양비 지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산 방법

입원중인 식사비, 보험 진료외의 차액 침대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0세 미만인 분과 70세 이상인 분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70세 미만의 고액 요양비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70세~74세 분

70세~74세의 분은, 모든 보험 진료 의료비가 고액 요양비의 지급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하의 A와 B로 각각 산출한 금액의 합계를 지급합니다.

개인단위(외래분) A

모든 외래 자기부담분을 개인단위로 합산하여 개인단위 한도액(아래 표의 A)을 넘은 액수가 고액요양비가 됩니다.

가구 단위(입원분 포함) B

개인별 자기부담분(입원분과 A의 한도액)을 합산하여 세대단위 한도액(아래표 B)을 넘은 액수가 고액요양비가 됩니다.

·2018년 7월까지

소득 구분

개인 단위 한도액(외래만, 월액)
A

가구 단위 한도액(입원 포함, 월액)
B

일정 이상 소득자 가구
(3할 부담의 분)
57,600엔 80,100엔+(총 의료비 - 267,000엔) × 1%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44,400엔)
일반 가구

14,000엔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1

57,600엔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44,400엔)

주민세 비과세 2주2 8,000엔 24,600엔
주민세 비과세 1주3 8,000엔 15,000엔

주1년간 상한액은 1년간(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의 외래의 자기 부담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2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세대.
주3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비과세로 세대원의 각 소득이 0엔이 되는 세대.

・상기의 소득 판정은 매년 실시하므로, 소득이 바뀌면 소득 구분도 변경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판정하는 연도는 8월에 바뀝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보험료의 경감 조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 소득을 70% 감액한 소득으로 적용 구분을 판정합니다.



·2018년 8월부터

소득 구분

개인 단위 한도액(외래만, 월액)
A

가구 단위 한도액(입원 포함, 월액)
B

현역 수준 3

(과세표준액 690만엔 이상)

252,600엔+(총의료비-842,000엔)×1%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140,100엔)
현역 수준 2

(과세표준액 380만엔 이상)

167,400엔+(총의료비-558,000엔)×1%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93,000엔)

현역 수준 1

(과세표준액 145만엔 이상)

80,100엔+(총의료비-267,000엔)×1%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44,400엔)
일반 가구

18,000엔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1

57,600엔
(과거 12개월 사이에 4회 이상 지급이 있었을 경우는 44,400엔)

주민세 비과세 2주2 8,000엔 24,600엔
주민세 비과세 1주3 8,000엔 15,000엔

주 1 연간 상한액은 1년간(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의 외래 자기 부담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세대.
주3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비과세로 세대원의 각 소득이 0엔이 되는 세대.

・상기의 소득 판정은 매년 실시하므로, 소득이 바뀌면 소득 구분도 변경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판정하는 연도는 8월에 바뀝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보험료의 경감 조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 소득을 70% 감액한 소득으로 적용 구분을 판정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하여

70세 이상으로, 세대의 국보가입자 전원(의제세대주를 포함한다)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쪽은, 입원시의 식사대의 감액 및 병원의 창구에서의 지불이, 자기 부담 한도액 까지가 되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됩니다. 또, 70세 이상으로, 소득 구분이 현역 수준 1 및 현역 수준 2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교부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의 교부에는 사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정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쪽의 보험증등을 가져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유효한 증표를 발행합니다.
덧붙여 인정증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부담금을 지불해, 고액 요양비에 해당했을 경우는, 진료의 달로부터 3~4개월 후에 「고액 요양비 지급의 소식」 및 「지급 신청 책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내용 자기부담 한도액는 이쪽을 봐 주세요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의료비가 걸리는 질병으로,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것(혈우병, 인공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혈액 응고 인자 제제의 투여에 기인하는 HIV 감염증)에 대해서는 , 매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1만엔까지가 되는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험증과 의사의 의견서 또는 해당 질병에 걸려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청 2층 1번(국보급부계)에서 신청해 주세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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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부보험의료과국보급부계

구청 2층 1번 창구

전화 번호 03-3228-5508|팩스 번호03-3228-5655|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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