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식, 말초혈 줄기세포 이식 및 제대혈이식 등의 조혈 줄기세포 이식 또는 항암제 치료 등의 화학요법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정기 예방접종에 의해 획득한 면역이 저하 또는 소실되어 접종 완료 의 정기 예방접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의사에게 판단된 분을 대상으로, 재차 예방접종을 받을 때의 비용을 조성합니다.
조성을 받으려면 재접종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방법
・의사에게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국내에서 재접종을 받을 수 있는 20세 미만의 구민의 분
신청할 수 있는 상한 연령과 대상이 되는 정기 예방접종
- 4세 미만: BCG
- 6세 미만: 소아용 폐렴구균
- 10세 미만: 히브
- 15세 미만: 4종 혼합(DPT-IPV)
- 20세 미만: B형 간염, 3종 혼합(DPT), 불활화 폴리오(IPV), 홍역풍신 혼합(MR) 1기·2기, 수두, 일본 뇌염, 2종 혼합(DT) 2기, 자궁경부암 예방(HPV)
단, 로타바이러스, 오타후쿠카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등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재접종 비용 조성의 대상외입니다.
조성액
일부 혹은 전액
(접종 백신에 따라 조성 상한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방법 및 조성의 흐름
(1) 사전 신청(접종 전 절차)
조성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에게 우송 혹은 창구에서 “인정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제출하십시오.
'인증 신청 서류'
메구로구 특별한 이유에 의한 예방접종 재접종 비용 조성 대상 인정 신청서(제1호 양식)(PDF:117KB)
(기입예) 메구로구 특별한 이유에 의한 예방 접종 재접종 비용 조성 대상 인정 신청서(제1호 양식)(PDF:269KB)
정기 예방접종의 재접종에 관한 의사의 의견서(제2호 양식)(PDF:78KB)
'첨부 서류'
골수이식 등을 실시하는 이전의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모자 건강 수첩이나 예방 접종의 예진표의 사본)
(2) 조성 대상 결정
인정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조성대상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예방과 예방접종계로부터 인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3) 재접종
신청된 의료기관에서 재접종을 받는다.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자기 부담으로 지불해 주세요.
(4) 재접종 비용 보조금 신청 방법
재접종 후 1년 이내 에 아래의 '조성금 신청서류'와 '
예방접종 후 신속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조성금 신청 서류'
메구로구 특별한 이유에 의한 예방접종 재접종 비용 조성금 지급 신청서 겸 청구서 겸 계좌 대체 의뢰서(PDF:160KB)
(기입예) 메구로구 특별한 이유에 의한 예방접종 재접종 비용 조성금 지급 신청서 겸 청구서 겸 계좌 대체 의뢰서(PDF:276KB)
메구로구 특별한 이유에 의한 예방접종 재접종 비용 명세서(PDF:319KB)
'첨부 서류'
- 의료기관의 영수증 원본 및 진료 명세서의 원 책(백신당 금액을 알 수 있는 것)
- 재접종 기록이 있는 모자건강수첩 또는 예방접종 예진표 사본
- 송금 희망처의 통장 사본(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성명을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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