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이식 기증자 지원 사업

골수 이식 기증자 지원 사업 보조금

미나토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골수·말초혈 줄기세포 제공자(도너)의 부담 경감과 이식 및 도너 등록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도너와 도너가 근무한다 사업소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대상

  1. 일본 골수 뱅크가 실시하는 골수 뱅크 사업의 기증자(골수 등의 제공에 수반하는 통원·입원 기간에 미나토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상기 1의 기증자(골수 등의 제공에 따른 통원·입원 기간에 미나토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가 근무하는 국내 사업소(국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 및 기증자 자신이 경영한다. 사업소 제외)

조성액

골수·말초혈 줄기세포 제공을 위한 통원·입원 등에 요한 일수에 따라 이하의 금액을 교부합니다(단, 1회의 제공에 대해 통산 7일간을 한도로 합니다).

(1) 기증자

하루 3만엔

(2) 기증자가 근무하는 사업소

하루 1만엔

<조성 대상이 되는 통원·입원>

  1. 건강 진단을 위한 통원
  2. 자가혈저혈을 위한 통원
  3. 골수 등의 채취를 위한 입원
  4. 그 외 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위해 요한 통원·입원·면접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모두 보건소 보건 예방과에 제출 또는 우송해 주세요

※신청은, 골수등의 제공을 위한 입원을 해 퇴원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가 주세요.

신청서류·교부요강

<공여자>

  1. 미나토구 골수 이식 도너 지원 사업 조성금 교부 신청서(도너용)(PDF:115KB)
  2. 공익재단법인 일본골수뱅크가 발행하는 증명서(대상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업자>

  1. 미나토구 골수 이식 도너 지원 사업 조성금 교부 신청서(사업자용)(PDF:110KB)
  2. 공여자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것

<교부 요강>

미나토구 골수 이식 기증자 지원 사업 조성금 교부 요강(PDF:90KB)

심사 결과 통지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여부를 통지합니다. 교부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는 미나토구 골수 이식 도너 지원 사업 조성금 교부 청구서(PDF:110KB)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을 기증자 또는 사업자의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도너 등록 정보

도너 등록 시에는 골수 제공 등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일본 골수뱅크 홈페이지 http://www.jmdp.or.jp/(외부 사이트에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Tel5280-1789(일반 문의 창구)

※미나토 보건소에서는 기증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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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 과실: 미나토 보건소 보건 예방과 보건 예방계

전화 번호:03-6400-0080(내선:3870)

팩스 번호:03-345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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