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공사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사는 2012년 2월 28일(화요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완료해야 합니다.
공중 흡연소 정비비 조성
조성 내용
실내 공중 흡연소 1,000만엔 옥외 공중 흡연소(컨테이너형) 1,000만엔 옥외 공중 흡연소(파테이션형) 600만엔
조성 대상자·설치 장소
구내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구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신주쿠 구내일 것 건강 증진법 제28조 제5호에 정하는 제1종 시설(학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등)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것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풍속영업 및 이들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내가 아닌 것
조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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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흡연소 바닥면적이 대체로 5m 2 이상인 것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것·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대략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는 것 국가·도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적어도 정비 후 실내·옥외 컨테이너형은 5년간, 옥외 파테이션형은 10년간 운영을 실시하는 것 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 표시를 하는 것 공중흡연소의 소재지 등을 신주쿠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주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법령을 저촉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형태 및 운영인 것 공중 흡연소의 설치 등에 대해서, 미리 인근의 거주자, 테넌트, 상회, 상점회 등에 주지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 원하지 않는 수동 흡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인 것 실내형은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여 옥외 배기 설비가 있는 폐쇄형 구조물인 것 옥외형은 컨테이너나 파티션 등으로 구획하고, 건물의 입구나 창문, 사람의 왕래가 많은 구역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설치하는 등, 주위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
흡연 전용실 등 정비비 조성
조성 내용
조성 대상자
구내에 있는 제2종 시설의 관리권원자 및 관리자이며, 숙박시설 및 음식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외의 중소사업자이며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 없는 자 구내의 복합시설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을 1개 이상 포함하는 복수의 시설에서 공용 흡연 전용실 등의 설치를 하는 자 구내 담배 판매점에서 중소사업자
조성 요건
설치장소가 신주쿠구 내에 있는 것 설치 장소가 풍영법 제2조에 규정된 풍속 영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것 -
흡연 전용실 등의 바닥 면적이 대체로 2m 2 이상인 것 흡연 전용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국가·도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적어도 정비 후 3년간 운영을 실시하는 것 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 표시를 하는 것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여 옥외 배기 설비가 있는 폐쇄형 구조물인 것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인 것 법령을 저촉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형태 및 운영인 것 원하지 않는 수동 흡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절차의 흐름
1 사전 상담
2 신청
교부 신청서 등기사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설치 장소 주변 지도, 흡연소 도면 설치 등 경비의 견적서 사본 동의서(소유자 동의서 등) 기타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교부 결정
4 공사 계약·발주·시공부터 완료
5 완료 보고
설치 공사 등에 관한 영수증 사본 공사 경비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조성액 확정·조성금 청구
7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 양식 등
공중 흡연소 정비비 조성
흡연 전용실 등 정비비 조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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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후생노동성)의 흡연 전용실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신규 윈도우 표시) 직장 수동 흡연 방지 대책 지원(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도쿄도 흡연 전용실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신규 창 표시) 중소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의 수동흡연 방지 대책을 지원(도쿄도 중소기업 진흥 공사 홈페이지) -
도쿄도의 수동 흡연 방지 조례에 관한 문의(신규 윈도우 표시) “수동 흡연 방지 대책에 관한 상담 창구” “흡연 전용실 등의 설치에 관한 전문 어드바이저 사업”의 안내(도쿄도 수동 흡연 방지 조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