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건강피해보상제도는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의 오염 등의 영향으로 건강피해를 받은 분에 대하여 그 받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에 요양의 급부나 장애 보상비의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 피해에 관련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 및 건강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 쇼와 49년에 탄생했습니다. 또한, 이타바시구는 1950년 12월 19일에 제1종 지역(대기계)로 지정되었지만, 그 후, 쇼와 63 년 3월 1일자로 지정 지역의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후 신규의 인정 신청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인증 질병)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폐기류
및 이러한 속발증
대상자
상기 질병으로 공해 의료 수첩의 교부를 이미 받고 있는 분(신규 신청 불가 )
보상급여 내용
공해 의료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인정의 갱신 심사나 보상 급부비의 지급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상급여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1 요양 급여 및 요양비
의사 등이 실시하는 진료, 치료에 관련된 급부. 인정질병에 대해 의료기관을 진찰할 경우 공해의료수첩을 제시함으로써 인정질병에 걸리는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 보상비
인정질병에 관련된 일정한 장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지급. 장애의 정도가 3급 이상의 쪽이 지급 대상입니다.
3 요양 수당
입원 및 통원에 관한 교통비 등의 여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요건으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양 수당에 대해 참조하십시오.)
4 유족 보상비
인정질병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
5 유족 보상비 일시금
인정질병에 기인하여 사망하여 유족보상비를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범위의 유족에 대하여 일시금을 지급.
6장제제
인정질병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하는 분에게 지급.
인증 갱신
공해의료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제도의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하는 분은 인정유효기간(3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 또, 인정질환의 치유 등에 의해 공해건강피해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수속에 의해 그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덧붙여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4개월전의 월말에 「인정 갱신의 알림」을 해당하는 분에게 송부합니다.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장애 정도 검토
장애 보상비 수급자(장애 정도가 특급에서 3급인 분)는 매년 1회 장애 정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검토 기한 4개월 전에 「장애 정도의 재검토에 대해」를 해당하는 분에게 순차적으로 송부합니다.재검토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 늦어지면, 장해의 정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해 보상비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어 버리므로 주의해 덧붙여 현재 장애 등급이 없는 분이라도, 병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 등급의 재검토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청구) 또한 이미 장애 등급이 있는 분의 병리가 악화된 경우에도 장애 등급의 재검토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청구)
기타 절차
변경 내용
필요한 서류
주소 변경
주소·이름 등 변경 신고
공해 의료 수첩
본인의 주민표
참고: 이타바시구 밖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먼저 공해보건계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름 변경
주소·이름 등 변경 신고
공해 의료 수첩
개인사항 증명서(호적 초본)
공해 의료 수첩을 파손·분실했을 때
재교부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변경
사용보험증 조사서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신고 금융기관 변경
계좌이체 변경 신고
사망할 때
공해보건계에 연락해 주십시오(소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1: 상기의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의 필요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주2: 각종 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서류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양 수당에 대해
요양수당은 피인정자 본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인정 질병에 의한 입원·통원(온라인 진료·전화 진료도 대상)외, 왕진이나 방문 간호도 요양 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인정 질환 이외의 질병이 주병으로 입원중(타 질병 입원)에, 지정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을 경우는 통원 일수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요양수당은 홀수월의 월말까지 청구서가 도착한 것을 짝수월의 1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는 전도해)에 지급합니다.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첨부 파일의 「요양 수당 청구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제출을 부탁합니다. 제출은 우송 외, 보건소 1층 공해 보건계, 각 건강 복지 센터에 부탁합니다.
지급 조건(모두 적용)
1개월 중 인정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한 분 또는 통원(다른 질병입원, 왕진, 방문간호 포함)이 4일 이상 있던 분.
진찰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이타바시구에 진료보수 명세서가 송부되는 등에 의해, 입원·통원 일수의 확인을 잡은 경우.
주의사항
요양 수당 청구서를 송부해도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보상 명세서의 제출이 지연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 수당은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비용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의 자기 부담액을 조성합니다.
매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접종분에 대해서, 4월 2일(필착)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