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2018년)

예방접종법에 근거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발행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감기에 비해 전신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 폐렴 등을 합병하면 중증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으로, 발병 방지나 중증화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저항력이 붙기까지 2주 정도 걸리고, 그 효과가 충분히 지속되는 기간은 약 5개월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12월 중순까지 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단, 올해 65세의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분이 구가 발행하는 예방 접종 예진표를 사용하여 접종할 수 있는 것은 65세에 도달한 이후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상자 중 희망하는 분에게만 실시하여 의무화되거나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메구로구에 주소를 가지는 분 중,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분으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

  1. 65세 이상의 분:영화 4년도는 쇼와 33년 1월 1일 이전 태어난 분 (접종일에 65세에 도달하는 분)
  2. 60세부터 64세의 분으로, 심장, 신장, 호흡기의 기능의 장해 또는 인간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의 기능에 장애를 가지는 분 하는 방법)

상기 2의 해당자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은, 보건 예방과 예방접종계에 전화 또는 전자 신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실시 기간 및 횟수

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5년 1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회의 접종을 실시합니다. 법에 근거한 접종은 한 번뿐입니다. 기간외에 접종한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치

23구내의 계약 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메구로구내의 계약 의료 기관 또는 메구로구 이외의 22구의 계약 의료 기관으로, 예방 접종 예진표에 의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메구로구 이외의 22구의 계약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구 또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의료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비용

  • 무료(영화 4년도는, 도쿄도의 특별 보조 사업에 의해 대상자 전원이 무료입니다.)
  • 구가 발행하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지 않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또, 기간외에 접종을 받았을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예진표의 발송(일제 발송)

쇼와 32년 10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 및 쇼와 32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에 태어난 분에게는, 2007년 9월 말에 예방 접종 예진표를 일제히 발송합니다.
또, 쇼와 32년 11월 2일부터 쇼와 33년 1월 1일에 태어난 분에게는, 다음의 일정으로 예방 접종 예진표를 발송합니다.

  • 쇼와 32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 태생의 분에게는, 헤이와 4년 10월 말에 발송
  • 쇼와 32년 12월 2일부터 쇼와 33년 1월 1일 태생의 분에게는, 헤이와 4년 11월 말에 발송

실시 기간 중에 메구로 구에 전입 된 분

실시 기간 중에 메구로구에 전입되어, 전주소지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은,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에 예방 접종 예진표를 신청해 주세요. 전자 신청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진표의 전자 신청

예방접종 예진표를 분실하거나 메구로구에 전입된 분은, 전자 신청으로 발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마감은 2005년 1월 24일입니다.)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 전자 신청(예진표 교부의 신청)

주민등록지외로 예진표 전송

예방접종 예진표는 원칙, 주민등록지에 송부합니다만, 이하의 조건의 경우, 「전송 신청서」 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에게 송부해도 분실해 버리는 등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친족에게 송부하는 경우
  2. 본인이 구내 또는 22구의 개호 시설(또는 병원)에 입소중이므로, 직접 개호 시설(또는 병원)에 송부하는 경우
  3. 성년 후견인, 보조인에게 송부하는 경우

「전송 신청서」 그리고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현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 등)을 제출해 주세요. (우송 신청의 경우는 사본을 첨부) 상기 3은 본인 확인 이외에, 등기항 증명서 사본 또한 제출하십시오.
「전송 신청서」 를 받으면 전송자 목록에 등록합니다. 변경, 취소의 신청이 없는 한, 매년 전송처에 송부합니다.

다른 예방접종과의 관계

의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는,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접종을 받을 때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 주세요.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백신의 접종 전 및 접종 후에 받는 다른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시 접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신형 코로나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간격 제한 없음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에 동봉하여 발송한 「영화 4년도 메구로구 고령자 인플루엔자 정기 예방접종의 소식」에는, 신형 코로나 백신과의 동시 접종은 할 수 없는 것 및 2주간 이상의 접종 간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상기의 변경에 의해 동시 접종이 가능하게 되어, 접종 간격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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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는 보건 예방과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카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메구로구 종합청사 본관 3층)

전화 03-5722-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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