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토구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 광열비 등 급등 지원금에 대해서

구에서는, 국제 정세나 무역의 정체, 하계 및 동계의 전력 수요의 박박, 엔고의 진행 등에 수반하는 광열비 및 가솔린대의 상승을 근거로, 구내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를 운영 법인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나토구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 광열비 등 급등 지원금 지급 사업

(1) 개요

구내의 민간장애복지서비스 등 사업소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가솔린 대의 상승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 대상 (다음 모두에 해당)

미나토구 내에 소재 >

(3) 지급금액

구분 서비스 종류 금액

방문계

주택 개호, 계획 상담 지원

48,000엔

(4,000엔/월)

통소계

생활 개호,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계속 지원 B형,

아동 발달 지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168,000엔

(14,000엔/월)

거택계

시설 입소 지원, 공동 생활 원조

1~20명 규모

168,000엔(14,000엔/월)

21명 이상

1,404,000엔(117,000엔/월)

※동일주소에서 복수의 장애복지서비스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는 서비스종별마다 지급합니다.

※다기능형 사업소(생활 개호,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계속 지원 B형, 아동 발달 지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중, 둘 이상의 사업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소)는, 하나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대해, 지급합니다.

※ 「거택 개호」(장해 복지 서비스)와 「방문 개호」(개호 서비스)의 양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는, 「방문 개호」(개호 서비스)로서, 개호 보험과에 신청해 제발.

※「계획 상담 지원」(장애 복지 서비스)과 「거택 개호 지원」(개호 서비스)의 양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는, 「거택 개호 지원」(개호 서비스)로서, 개호 보험과 에 신청하십시오.

※영화 4년도내에 지정(개설)·폐지 등의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나, 10월 1일 현재 휴지중의 사업소는, 월별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확인해 주십시오. (PDF:139KB)

(4) 신청 접수 기간

영화 4년 11월 11일(금요일) ※필착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신청서 겸 청구서(제1호 양식)(엑셀:25KB)

신청서 겸 청구서(제1호 양식)(PDF:93KB)

2. 거주계 시설은 10월 1일 현재 정원을 알 수 있는 것

(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첨부한 부표의 복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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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 보건복지지원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사업소 지원계

전화 번호:03-3578-2667(내선:2667)

팩스 번호:03-3578-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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