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에 근거한 신고에 대해서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증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근거해, 정해진 감염증을 진단한 의사는 가까운 의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에 대해
- 일류 감염증에서 사류 감염증까지는 진단 후 즉시, 오류 감염증은 7일 이내(단 홍역, 풍진, 침습성 수막염균 감염증 는 즉시)에 관할 보건소에 발생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후생노동성의 시스템 "HER-SYS(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에서의 제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HER-SYS에서 제출된 경우는, 지면에 의한 팩스나 원본 제출은 불필요.) HER-SYS 도입을 검토의 경우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담당 부서까지 문의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각 질환의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병별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 다운로드(도쿄도 감염증 정보 센터)(외부 사이트에 링크)(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덧붙여 결핵은 헤세이 19년 4월부터 이류 감염증에 포함됩니다.
신고 지연이 발생하면
신고 신고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연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생 신고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점
2018년 5월 1일부터의 변경
급성 이완성 마비가 5류 감염증(전수 파악)에 추가
2019년 1월 1일부터의 변경
-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에 대해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매독에 대해서 신고기준을 일부 개정, 도시 독자적인 신고양식을 일부 개정
- 풍신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홍역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1종류에서 4종류 감염증(결핵을 제외하다) 및 침습성 수막염균 감염증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제정
영화 2년 1월 1일부터 변경
- 에볼라 출혈열,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 경련, 남미 출혈열, 전염병, 마르부르크병, 라사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조류 독감 (H5N1), 조류 독감 (H7N9), 지카 바이러스 감염, 치쿰니아 열 , 뎅기열, 말라리아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침습성 수막염균 감염증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수두(환자가 입원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풍신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 홍역에 대해서, 도시 독자적인 신고 양식을 일부 개정
관련 정보
문의
건강부 보건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내선:430)
팩스:03-3807-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