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입원 의료비 공비 부담 제도

이 페이지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입원 의료비 공비 부담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원 권고

보건소장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

양성이 된 후의 입원비나 치료비, 병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식사비 등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이 됩니다. 단, 환자 및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세대원 모든 시정촌 민세의 소득할액을 합산한 액수가 56만 4천엔을 초과하는 쪽은, 입원비나 치료비 등에 있어서, 월액 2만엔을 상한으로 자기 부담입니다.

또한 감염 가능성이 없어진 날(검역 해제 후) 이후 계속해서 입원되는 경우의 비용은 공비 부담의 적용 범위외가 됩니다.

소득할액의 합산액(연액) 비용 징수액 또는 자기 부담액(월액)
56만4천엔 이하 0엔
56만 4천엔 초과 2만엔(주1)

참고 1

조치 입원에 필요한 의료비의 금액 또는 입원에 필요한 의료비의 금액으로부터 다른 법률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정신보건복지법 제30조의2)(마약 단속법 제58호 조의 17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염증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급부의 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금액입니다.

참고 2

상기 공비 부담의 자기 부담액(2만엔)과는 별도로, 입원 중에 걸리는 보험 진료에 의한 치료비 이외의 파자마·리넨대, 어메니티대·차액 침대대 등, 입원중에 발생한 개인 의 선택에 의한 지출은 별도 자기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원처의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문의

이 페이지는 감염증 대책과 이 담당합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120-540-380(메구로구 신형 코로나 콜센터)

팩스 03-5722-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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