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법에 근거한 의사의 신고의 부탁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증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감염증 을 진단한 의사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도쿄도 감염증 정보 센터」 홈페이지 발췌)

2022년 9월 26일 갱신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기준 및 양식의 일부 개정

2022년 9월 5일 갱신

  • '매독'

도쿄도 독자 양식(2페이지째)(워드:46KB)의 추가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

각 감염증에 대한 신고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감염증의 진단을 실시했을 때에 , 디폴트의 신고 양식(발생 신고)에 의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

신고 기준 및 신고 양식은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쿄도 감염증 정보 센터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

신고 기준

  • 전수 파악 대상 질환
일류~사류 감염증 즉시
5류 감염증(침습성 수막염균 감염증, 풍진 및 홍역) 즉시
5류 감염(상기 제외) 7일 이내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제외) 즉시

  • 정점 파악 대상 질환
5류 감염의 일부

지정 기간(주 또는 월)별로 정리하여

※질환마다 다르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하의 4 종류에 해당하는 자

(a) 65세 이상인

(b) 입원을 요하는 자

(c) 중증화 위험이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 치료약의 투여가 필요한 사람 자

(d)임산부

즉시
상기 이외의 사람

일마다

(환자의 총수 및 연대별 총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을 이용한 신고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

발생신고의 신고 시기는 상기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함께 아래의 지연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 절차

"즉시"신고가 필요한 감염증(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제외)

1.기타구 보건소(TEL:03-3919-3102)에 전화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감염증 발생 사실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지(소재지) 등)

· 증상 · 대응 상황 등

2. 기타구 보건소(FAX:03-3919-5163)에 신고 양식을 FAX해 주세요.

상기 이외의 감염증

  1. 신고 기일까지, 기타구 보건소(FAX:03-3919-5163)에 신고 양식을 FAX해 주세요.

야간이나 휴일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

  1. 도쿄도 보건 의료 센터 “해바라기”(TEL:03-5272-0303)에 연락해 주세요.

문의

소속과실: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계

〒114-0001 도쿄도 기타구 히가시쥬조 2-7-3

전화번호: 03-391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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