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방지를 위해, 우송 등의 수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염 방지의 철저를 위해 우송 등의 수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우송 신청 시 우송료에 대해

구민의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우송 등으로 할 수 있는 수속을 이용하기 위해, 2007년 3월 말까지의 기간 한정으로 하고 있던 「요금 수취인 지불」(구에 의한 우송료의 부담)의 기한을 령 화 5년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수취인 지불 우편의 받는 사람 양식을 다운로드해, ​​외측 테두리를 따라 잘라, 봉투에 붙여 주시면, 우표 불필요로 우송 가능합니다. 꼭 활용해 주세요.

주의사항
  1. 수취인 지불 봉투의 유효 기한은 「영화 5년 3월 31일 투함분까지」입니다.
  2. 수취인 지불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우송 등으로 할 수 있는 수속인 것
    없는 것인 것
    덧붙여 수취인 지불 봉투로 송부해 주실 경우는, 해당하는 「송부처 부서」를 체크해 선택하거나, 기재를 해 주세요.
  3. 인쇄할 때는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마십시오.
  4. 영화 4년 3월 31일 이전에 다운로드한 양식은, 영화 4년 4월 1일 이후의 발송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 분쿄구 사무 수수료 조례의 정에 의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 증명서, 납과세 증명서등의 청구에 대해는, 회신용의 우송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길이 3 봉투용(세로 길이·가로 120밀리미터×세로 235밀리미터)(PDF 파일; 225KB)

각 2 봉투용(A4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로 240밀리미터×세로 332미터)(PDF 파일; 219KB)

    국보연금과

    1. (주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속도에 대해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당분간 우송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2)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내청시의 창구에서의 체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창구에서는, 원칙, 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의 보관만의 대응으로 해, 보험증 등의 인도는, 후일, 우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 우송 절차 이외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5.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각종 인정증 등의 재교부 신청

    육아 지원과 아동 급부계

    1. 아동 수당<청구 절차(신청)·신고> (주)용지 다운로드 가능
    2. 아이 의료비 조성 <신규 신청, 재교부, 신고> (주)용지 다운로드 가능
      정리하여 필요한 서류를 우송합니다.
    3. 아동 육성 수당 (주) 변경·소멸만 용지 다운로드 가능
    4. 한 사람 친가정 등 의료비 조성 (주)지급 신청(환불 청구)·변경·소멸만 용지 다운로드 가능

    예방 대책과

    분쿄구에 전입 후의 예방접종 예진표 발행에 대해서

    우송 이외에 전화로의 수속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의 각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분쿄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권에 관한 일

    1. 재발행
      분쿄구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쪽에서, 「접종권을 파손·분실」 「구내 전거」 「이름 변경」등의 이유로 접종권의 재발행을 희망하시는 분
    2. 송부처 변경(성년 후견인 등)
    3. 주소지외접종
      “분쿄구 밖에 주민등록이 있다” “분쿄구 이외의 접종권을 소지하고 있다” “단신 부임자나 출산을 위해 마을 돌아가는 임산부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 분쿄구에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

    장애 복지과

    수첩의 신청·교부나, 그 외 서비스등의 수속을 가능한 한 우송으로 대응합니다. 연락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자택에 우송 하므로, 아래와 같이까지 문의해 주세요.

    1. 신체장애인 수첩의 신청·교부에 관한 일

      장애복지과 신체장애인 지원계:03(5803)1219

    2. 사랑 수첩의 신청·교부에 관한 일

      장애 복지과 지적 장애인 지원계:03(5803)1214

    3. 각종 서비스에 관한 일

      장애 복지과 장애인 재택 서비스 담당자:03(5803)1212

    (주)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을 비롯하여 전화 상담이 어려운 분, FAX:03(5803)1352

    개호보험과

    1. 개호보험증 재교부 신청
    2. 전출이나 사망에 따른 개호보험증의 반환
    3. 개호보험관계 서류 송부처 변경 수속
    4. 개호보험료 계좌이체 신청
    5. 주소지 특례에 관한 신고서 제출
    6. 개호보험료 환급금 청구
    7. 요양 간호(요지원) 인증 신청
    8. 요양 간호 인정에 관한 자료 사본의 교부 신청 ← 「30분 이내 불가의 제한」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9. 개호보험사업자에 의한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10. 개호보험급여 관련 신청·신고
    11. 개호보험 사업자에 관한 신청·신고
    12. 장애인 공제 대상자 인증 관련 신청

    항목 2부터 6까지의 수속에 대해서는 우송으로 서류등 송부하므로, 담당의 개호 보험과 자격 보험료계(03-5803-1379)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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