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반응이 일어나면

부반응에 대비한 스기나미구의 체제

스기나미구에서는 백신 접종 후의 부반응에 대응하는 집단 접종 회장의 체제를, 이하와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 접종 후에 대기해 주시는(15분 이상) 플로어에 간호사를 배치해, 컨디션에 변화가 있었을 때등의 상담에 응합니다.
  • 접종장에서 무거운 부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간호사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회장에는 긴급시용의약품, 의료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구급 반송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고, 회장마다 반송처의 병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귀가 후 컨디션이 악화되어 불안을 느낄 때는 아래의 콜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도쿄도 신형 코로나 백신 부반응 상담 센터 전화:03-6258-5802(24시간·연중 무휴)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백신 콜센터전화: 0120-761-770(오전 9시~오후 9시·토, 일, 공휴일 포함)

예방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

일반적으로 백신접종에서는 일시적인 발열이나 접종부위의 붓기·통증 등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부반응 이외에도 부반응에 의한 건강 피해(병이 나거나 장애가 남는다) 일)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제제도에서는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피해가 생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에 그 건강피해가 접종을 받은 것에 의한 것이라고 후생노동 대신이 인정했을 때는, 예방접종법에 근거하는 구제(의료비·장애 연금 등의 급부)를 받습니다. 인정에 있어서는, 예방접종·감염증·의료·법률의 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는 나라의 심사회에서,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심사가 행해집니다.
신형 코로나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도, 건강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방 접종법에 근거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건강 피해 구제의 급부액은, 정기 접종의 A류 질병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구제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
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전화:03-3391-1025(직통) 팩스:03-3391-1927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스기나미구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 센터
전화:0120-023-015(프리 다이얼) 팩스:03-339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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