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업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세이 21년 3월 31일 이후에 65세 미만으로 이직해, 고용 보험의 특정 수급 자격자(예 도산, 해고 등에 의한 이직) 및 특정 이유 이직자(예 고용 정지 등에 의한 이직)라고 인정되고 있다 분은 신고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의 이직 이유란의 코드 번호가 아래 표 「대상 코드 일람」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특정 수급 자격자 | 11, 12, 21, 22, 31, 32 |
특정 이유 이직자 | 23, 33, 34 |
특정 수급 자격자 및 특정 이유 이직자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이 알고 싶은 경우는, 헬로워크 홈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임시 운영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당분간, 우송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경감 신고의 수속에 있어서도, 임시적 운용으로서 우송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완화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페이지의 「우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필요한 것
-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가 작성해, 고용보험의 수급권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신청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증
-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란,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통지 카드 등입니다.
접수 장소
구청 2층 5번 창구
- 지역 사무소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간
평일 8시 반부터 17시까지
- 매주 화요일 연장 창구와 매월 제 3 일요일 휴일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경감의 신고는, 임시적 운용으로서, 우송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4점을 동봉해, 우송해 주세요. (참고)
-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양면 사본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내 번호 (개인 번호) 확인 서류 사본
- 필요 사항을 기입한 비자발적 실업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감신고
(관련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십시오.)
노트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위해 가능한 한 특정기록우편이나 간이등록으로 우송을 부탁드립니다.
목적지
〒164-8501 나카노구 나카노 욘쵸메 8번 1호
나카노구청 보험의료과 자격부과계행
감액에 대해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급여소득
대상자의 전년 급여 소득만을 100분의 30로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감액 대상 기간
이직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입니다. (대상 기간 내에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상실일까지.)
부탁
1 마이 넘버에 의한 정보 연계(정보 조회)는, 제휴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자가 등록한 후,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이 넘버를 이용한 정보 제휴를 당일에 할 수 없는 경우나 일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사무 처리에 중대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나카노구의 국민건강보험 업무에 관해서는, 정보 제휴의 본격 운용 개시 후에도 이 과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을 가지고 가자 부탁드립니다.
※ 정보 제휴란, 마이 넘버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구민이 행정의 각종 사무 수속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전용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행정 기관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2 휴대 전화 등에서 메일로 문의 할 때 정크 메일 대책으로 도메인 지정 수신이나 메일 필터 등을 설정하고있는 경우는, @city.tokyo-nakano.lg.jp로부터의 메일이 도착하도록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회신 메일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파일
- 비자발적 실업에 관한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의 경감 신고 ( PDF 형식 40킬로바이트)
- 비자발적 실업에 관한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의 경감 신고 기재 예 ( PDF 형식 79킬로바이트)
- 비자발적 실업자에 관한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의 경감 신고에 대해서(안내) ( PDF 형식 77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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