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전원 장치 등의 급부

신주쿠구에서는, 정전시의 전력 확보에 필요한 자가 발전 장치나 축전지 등의 급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재해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
・다른 공적 제도(난치병)에 의한 대상 물품을 급부되어 있지 않은 것.

2 대상 물품·비용 부담

급여 물품 한도액
아 자가 발전 장치 212,000엔
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41,000엔

우 축전지
우-(1) 축전지
우-(2) 인공호흡기용 외장 배터리

104,000엔
에이 흡인기(건전지식) 100,000엔

※아~우(우(1), 우(2))는 어느 1점, 에에 대해서는, 아~우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물품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3 절차 방법

・주택의 지구를 담당하는 보건 센터의 지구 담당 보건사 또는 건강 정책과 지역 의료계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 후 심사를 실시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결정 후 급부권을 교부합니다.
・급여권을 판매업자에게 제출 후 납품이 됩니다.

5 상담처

우시고메 보건 센터 전화:03-3260-6231FAX:03-3260-6223
요타니 보건 센터 t20>히가시신주쿠 보건센터 전화:03-3200-1026 팩스:03-3200-1027 t6>
건강 정책과 지역 의료계 전화:03-5273-3839 팩스:03-5273-3876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신주쿠구건강부-건강정책과
지역 의료계
전화:03-5273- 3839
FAX:03-5273-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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