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아이 의료비 조성 신청 사항 변경 신고·수급 사유 소멸 신고

아동 수당, 어린이 의료비 조성의 신청 사항 변경 신고 겸 수급 사유 소멸 신고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소나 성명, 가입 연금, 가입 보험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변경 내용에 따라 배송이 지연됨으로 인해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 카츠 시카 구내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단, 가구 전원으로의 구내 전거의 경우,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보호자, 대상 아동의 성명을 변경했을 때
  • 전직, 퇴직 등에 의해 가입하고 있는 건강 보험증이 바뀌었을 때

소멸신고

  • 카츠 시카 구 밖으로 전출했을 때
  • 아동을 양육하지 않을 때
  • 공무원이 되었을 때
  • 보호자, 대상 아동이 사망했을 때
  • 구금, 구금되었을 때
  • 대상 아동이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 연간 소득의 가장 높은 쪽(생계 중심자)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또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 바뀌었을 때 등

어린이 의료비 조성

변경 신고

  • 대상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단, 가구 전원으로의 구내 전거의 경우,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성명을 변경했을 때
  • 대상 아동의 가입하고 있는 건강 보험에 변경이 있었을 때(어린이의 건강 보험증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의료증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전의 의료증을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번 육아 지원 창구)에 돌려 주세요.

소멸신고

  •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을 때
  • 대상 아동이 사망했을 때
  • 대상아동이 생활보호를 받았을 때
  • 대상 아동이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덧붙여 의료증은 육아 지원과(구청 4층 401번 육아 지원 창구)에 돌려주세요.

접수 창구

구청 4층 401 창구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
접수 창구에 대해서 변경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신고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접수 시간

평일은 전날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 매주 수요일(공휴일이나 연말연시는 제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또, 휴일 개청 창구(매월 1회 일요일)만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개청하고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동봉해,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까지 우송해 주세요.
덧붙여 우송으로의 신청에 대해서는, 우송의 지연, 미착등의 책임은 질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우편 주소
〒124-8555 카츠시카 구립석 5-13-1
카츠 시카 구청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

전자 신청

신청은 공적 개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신고상의 주의

  1. 아동 수당의 수급 자격이 소멸한 경우, 수당의 지급은 소멸 사유 발생 월분까지가 됩니다.
  2. 수급자 본인에게 성명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별도, 계좌 변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아동과 보호자가 별주소가 되는 경우는 별도로 별거감호신청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기입 예 : 아동 수당 어린이 의료비 조성 신청 사항 변경 신고 겸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참조하십시오.
  5. 문의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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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육아 지원과 아동 수당계
〒124-8555 가쓰시카구 다테이시 5-13-1 가쓰시카구청 4층 401번 육아 지원 창구
전화:03-5654-8294 팩스:03-5698-1533
이메일로의 문의는 이쪽의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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