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일: 2022년 7월 26일
영화 4년 6월 13일에 지급한 아동 수당의 4월분 및 5월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설정의 잘못에 의해,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 했습니다.
- 대상자
125명
령화 4년 3월 말에 15세의 연령 도달에 의해 지급 요건의 대상외가 되는 아동을 양육하는 일부의 수급자등으로, 동년 4월분부터 지급 이마가 감액 또는 자격이 소멸된 것 - 과불 금액
1,840,000엔(1인당 10,000엔 또는 20,000엔) - 대응 상황
지급 금액에 오류가 있던 분에 대해서, 전화와 문서로 상황의 설명·사죄 및 과불금의 반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발방지책
이번 원인은 2004년 1월 복지시스템 교체에 따라 정보이행을 할 때의 설정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오류이며, 시스템개발회사에 대하여 복수명 에 의한 육안 확인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체의 체크 체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구와 시스템 개발 회사간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 등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노력합니다.
문의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전화:03-3546-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