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의 과불에 대해 7월 26일

갱신일: 2022년 7월 26일

영화 4년 6월 13일에 지급한 아동 수당의 4월분 및 5월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설정의 잘못에 의해,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 했습니다.

  1. 대상자
    125명
    령화 4년 3월 말에 15세의 연령 도달에 의해 지급 요건의 대상외가 되는 아동을 양육하는 일부의 수급자등으로, 동년 4월분부터 지급 이마가 감액 또는 자격이 소멸된 것
  2. 과불 금액
    1,840,000엔(1인당 10,000엔 또는 20,000엔)
  3. 대응 상황
    지급 금액에 오류가 있던 분에 대해서, 전화와 문서로 상황의 설명·사죄 및 과불금의 반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재발방지책
    이번 원인은 2004년 1월 복지시스템 교체에 따라 정보이행을 할 때의 설정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오류이며, 시스템개발회사에 대하여 복수명 에 의한 육안 확인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체의 체크 체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구와 시스템 개발 회사간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 등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노력합니다.

문의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전화:03-354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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