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임신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사비용 조성

신주쿠구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다태 임신에게 임산부 건강 진단 비용을 5회분까지 추가로 조성합니다.
다태임신에 따라,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임산부 건강진단 진찰표 14회분을 넘어, 자비로 임부 건강검사를 진찰했을 때에 요했다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령화 3년 4월 1일 이후의 임산부 건강 진단 진찰일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
[2]다태아를 임신하는 분

조성 한도액

임산부 건강검사 1회당 5,070엔까지
임산부 1명당 5회까지

진찰표 14회분을 모두 사용한 후의, 15회째부터 19회째까지의 자비로 진찰한 임산부 건강 진단 비용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비용

・1번째부터 14번째의 임산부 건강 진단 비용
・모자 건강 수첩 교부전에 진찰한 임산부 건강 진단 비용 분
· 건강 진단에 수반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 · 자궁 경부암 검진 비용
· 문서료, 교재비, 예방 접종 비용 등의 진찰표 검사 항목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

신청 방법

건강 만들기과의 창구에 내소, 또는 우송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다태 임신에 따른 임산부 건강 진단비 조성금 신청서
[2]모자 건강 수첩의 「표지」의 카피(다태아의 아이의 인원수분)
[3]모자 건강 수첩의 「임신의 경과」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카피 .1장으로 가능)
[4] 해당 임산부 건강 진단(15회째부터 19회째)의 영수증 및 명세서의 원본(복사 불가. 진찰일, 영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기입예】
·다태 임신에 따른 임산부 건강 진단비 조성금 신청서(기입 예)

신청 기간

마지막으로 임산부 건강 진단을 진찰한 날,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간


  령화 4년 9월 30일(필착)까지 건강 만들기과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도착하고 있는 것.

제출처

160-0022 신주쿠구 신주쿠 5-18-14 신주쿠 기타니시 빌딩 4층
신주쿠구 건강부 건강 만들기과 건강 만들기 추진계 모자 보건 담당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신주쿠구 건강부-건강 만들기과
건강 만들기 추진계 03-527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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