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는 진료·검사 의료기관에의 진찰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 개요
영화 4년 9월 26일부터 발생신고의 신고 대상이 한정된 것을 받아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의 대상자등도 변경되었습니다. 발생신고의 신고 대상외가 되는 분을 대상으로서 이하와 같이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집에서 항원 검사 키트로 검사, 또는 도쿄도 무료 PCR 등 검사 회장에서 양성(양성 의심도 포함)이 된 분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진단 결과가 양성인 경우 센터에 등록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양성의 진단을 받고, 도쿄도가 실시하는 지원을 희망하는 분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 양성자로서 센터에 등록됩니다.
등록 후에는 My HER-SYS(마이 허시스)에 의한 건강 관찰, 식료품·펄스 옥시미터의 배송, 도쿄도의 숙박 요양 시설 등에서의 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서는 발생 신고의 제출 및, 약의 처방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대상자
도내 거주(장기 체류자 포함) 및 발생신고의 신고 대상외인 분에서 하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발생신고의 신고 대상외인 분) (1) 스스로 항원 검사 키트(※1)로 검사, 또는 도쿄도 무료 PCR등 검사 회장에서 양성(양성 의심도 포함한다)이 된 쪽 이미 의료기관을 진찰해 양성이 확정되어 있는 분이라도, My HER-SYS(마이하시스)에 의한 건강 관찰, 식료품·펄스 옥시미터의 배송, 도쿄도의 숙박 요양 시설등에서의 요양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신청시에, 요양 기간을 지나고 있는 분은, 대상외가 됩니다.
・센터 신청시 또는 의사의 진단시에 65세 미만인 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필요없는 분
· 임신하지 않은 분
(2) 의료 기관에서 양성의 진단을 받은 분
(※1)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일반용의약품」으로서 국가에 승인된 것에 한하여 「연구용」은 대상외가 됩니다.
3 신청 방법 등
아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iryo/kansen/corona_portal/shien/youseitouroku.html(외부 사이트)
접수 시간 24시간 대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WEB 신청에 곤란한 경우는, 이하의 전화 번호로부터 상담해 주세요.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 전용 콜센터
전화 번호 0570-080-197
접수 시간 24시간 대응 )
4 본 사업에 관한 문의처
본건에 관한 문의는, 전용 홈페이지에 있는 「문의 폼」으로부터 부탁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_OvOV-jMwg-0w9n9zzAsbotgI7KzcuCBMwZhVG7twHX8Jw/viewform(외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