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손해를 입은 저소득의 한 부모 가구를 훼손하는 관점에서, 국가의 제도인 「영화 4년도 저소득의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 금(혼자 친세대분)」(이하 「급부금」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덧붙여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 이외 분)」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소득의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가구 이외 분)

지급 대상자(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이 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한 부모 가구 등

급여액

아동 1인당 일률 5만엔

주의점 등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나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는 급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 이미 다른 시구정촌으로부터 급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메구로구로부터의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혜택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메구로구가 ATM의 조작이나, 수수료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급 대상자 중 1에 해당하는 분

신청절차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8일(수요일)부터 차례차례 안내를 발송하고 있으므로, 도착하는 대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수급 거부를 위한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 분은, 송부하는 안내에 기재된 기한까지,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계에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

영화 4년 6월 29일(수요일) 이후

지급 대상자 중 2에 해당하는 방법

대상자

다음 (A) 또는 (I)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가) 공적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어, 2004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부 정지되고 있는 분
(가) 공적연금 등을 수급 아동 부양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과거에 아동 부양 수당을 신청 한 경우, 추측되는 분(현재,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 의무자의 모든 사람의 연간 수입액(또는 연간 소득액)이 수입 기준액(또는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란 신청 자와 동거하고 있는, 신청서의 부모, 조부모, 아이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수입액

연간 수입액은 신청자 본인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다음 수입의 합계입니다.

  • 양육비
  • 급여수입(소득세 등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필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공적 연금 수입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

수입기준액은 신청자 본인에 걸리는 영화 3년도 주민세의 부양친족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표
신청자 본인의 영화 3년도 주민세의 부양친족수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
0명 3,114,000엔
1명 3,650,000엔
2명 4,125,000엔
3명 4,600,000엔
이후, 1인 늘릴 때마다 475,000엔 가산

신청자 본인의 판정

  • 신청자 본인에게 공적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 시점의 아동수에 의해 공적 연금 수입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의 계산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령화 3년도 주민세에 있어서의 부양 친족으로, 령화 2년 12월 31일 시점의 연령이 16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 수입 기준액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연간 수입액이 수입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각종 공제를 고려한 「연간소득액」을 계산하여 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한도액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 연간 수입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이고 연간 소득액이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급여금의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기준액 및 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한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급부금의 급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 급변한 분은,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중 3개에 해당하는 방법' 설명을 참조하세요.

부양 의무자의 연간 수입액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신청자와 생계를 같게 하는(동거하고 있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모든 부양의무자의 2007년 1월부터 2년 12월까지의 수입이 수입 기준액 미만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용)」은, 수입이 가장 높은 부양 의무자만 작성해 주세요.
연간 수입액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음 수입의 합계입니다.

  • 급여수입(소득세 등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필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연금 소득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액

수입 기준액은 그 부양 의무자에게 걸리는 2003년 주민세의 부양 친족의 인원수에 의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 금액
부양 의무자의 영화 3년도 주민세의 부양 친족수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액
0명 3,725,000엔
1명 4,200,000엔
2명 4,675,000엔
3명 5,150,000엔
이후, 1인 늘릴 때마다 475,000엔 가산

부양 의무자의 판정

  • 부양의무자의 수입기준액의 계산에서는, 그 부양의무자의 영화 3년도 주민세에 있어서의 부양 친족으로, 영화 2년 12월 31일 시점의 연령이 75세 이상의 분이 있는 경우 에 수입 기준액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수입액이 수입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각종 공제를 고려한 「연간소득액」을 계산하여 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한도액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 연간 수입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이고 연간 소득액이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기준액 및 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한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급부금의 급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 급변한 분은,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급 대상자 중 3.에 해당하는 분」의 설명을 봐 주세요.

신청 방법

2.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하의 서류를 메구로구 육아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
  • 신청자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의 복사
  •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또는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신청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예약액 신청서'

급여수입, 연금수입만의 분은 계산이 간이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를 사용해 주세요. 사업 수입이나 부동산 수입이 있던 분이라도, 수입액 베이스로 소득 제한액 이하이면, 「간이인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예약액 신청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에서는 소득 초과가 된 경우에서도, 사업 수입이나 부동산 수입에 관한 필요 경비가 있었던 분은, 필요 경비를 공제해 계산할 수 있는 「간이한 소득 전망액 '신청서'에서 소득제한 내이면 급부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불 방법

신청서에 기입하신 계좌로 송금합니다. 또한, 송금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결정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송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

령화 5년 2월 28일(화요일) 필착
모든 서류가 부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153-8573
메구로구 카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메구로구 종합청사 2층
메구로구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계 급부금 담당
우송으로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지급 대상자 중 3명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영화 4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은 받지 않았지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는 등, 2002년 2월 이후의 수입이 아동부양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분으로, 18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 누구인가
신청자,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분의 연간 수입 전망액(또는 연간 소득 전망액)이, 수입 기준액(또는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여야 합니다.
연간 수입 전망액, 연간 소득 전망액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 의무자 각각으로 산출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수익 전망액

영화 2년 2월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한 달의 수입을 바탕으로 연간 수익 전망액을 계산합니다. 지정하는 달은, 가능한 한 신청일로부터 보고 최근의 달을 선택해 주세요.
1. 우선 가계가 급변한 달의 신청자 본인의 다음 수입을 합산한다.

  • 양육비
  • 급여수입(소득세 등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필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 공적 연금 수입

2. 그런 다음 총 금액을 12배로 연간 수익 전망액을 계산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

수입 기준액은 신청 시점에 신청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친족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표
신청자 본인의 신청 시점의 부양 친족수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
0명 3,114,000엔
1명 3,650,000엔
2명 4,125,000엔
3명 4,600,000엔
이후, 1인 늘릴 때마다 475,000엔 가산

신청자 본인의 판정

  • 신청자 본인에게 연금수입 전망이 있는 경우,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아동수에 따라 연금수입 전망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신청자 본인의 수입 기준액의 계산에서는, 신청 시점에 있어서의 부양 친족의 연령에 의해, 수입 기준액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 연간 수입 전망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각종 공제를 고려한 「연간 소득 전망액」을 계산하여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전망액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 연간 수입 전망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이고 연간 소득 전망액이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급여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연간 수익 전망액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신청자와 생계를 같게 하는(동거하고 있는)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모든 부양의무자의 연간 수입 전망액이 부양의무자 수입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수입판정은, 한 사람씩, 가계가 급변한 달의 수입을 바탕으로 실시합니다만, 신청서에 첨부하는 「간이인 수입액의 신청서(부양 의무자용)」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가장 높은 부양 의무자만 작성하십시오.
가계가 급변한 달은 가능한 한 신청일로부터 보고 최근 달을 선택해 주세요 .
부양 의무자의 연간 수익 예상 금액은 다음 수입의 합계입니다.

  • 급여수입(소득세 등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필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연금 소득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액

수입 기준액은 신청 시점에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하고 있던 친족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 금액
부양 의무자 신청 시점의 부양 친족 수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액
0명 3,725,000엔
1명 4,200,000엔
2명 4,675,000엔
3명 5,150,000엔
이후, 1인 늘릴 때마다 475,000엔 가산

부양 의무자의 판정

부양 의무자의 수입 기준액의 계산에서는, 신청 시점에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친족의 연령에 의해, 수입 기준액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연간 수입 전망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서도, 각종 공제를 고려한 「연간 소득 전망액」을 계산해,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연간 소득 전망액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연간 수입 전망액이 수입 기준액 이상이고 연간 소득 전망액이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3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하의 서류를 메구로구 육아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
  • 신청자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의 복사
  •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또는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 가계가 급변한 달의 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의 복사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

신청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예약액 신청서'

급여수입, 연금수입만의 분은 계산이 간이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를 사용해 주세요. 사업 수입이나 부동산 수입이 있었던 분이라도, 수입액 베이스로 소득 제한액 이하이면, 「간이인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예약액 신청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에서는 소득 초과가 된 경우에도, 사업 수입이나 부동산 수입에 관한 필요 경비가 있었던 분은, 필요 경비를 공제해 계산할 수 있는 「간이한 소득 전망액 '신청서'에서 소득제한 내이면 급부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청서

간이한 수입 전망액의 신청서 또는 간이한 소득 전망액의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는 수입액이나 공제액(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만 , 가계가 급변한 달에 수입이 없었을 경우에,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분은, 「수입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불 방법

신청서에 기입하신 계좌로 송금합니다. 또한, 송금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결정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송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

령화 5년 2월 28일(화요일) 필착
모든 서류가 부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153-8573
메구로구 카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메구로구 종합청사 2층
메구로구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계 급부금 담당

우송으로 제출에 협력해 주십시오.

이 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한 부모 가구 등

아동 요건

한 부모 가구 등이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고, 또한, 다음의 「대상외가 되는 조건」아로부터 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1. 부모가 이혼한 아동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3.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단, 일부 장애의 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사불명인 아동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6.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DV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
  7.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8.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부양되지 않은 아동

대상외가 되는 조건

아. 아동 또는 아동을 감호하는 분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 단,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 등으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한 부모 가구 등의 조건 심사

혼자 가구 등인 인정에는 호적 등의 제출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동부양수당, 아동육성수당, 혼자 친가정 등 의료비조성제도의 어느 하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문의

메구로구에의 신청 수속 등에 관한 문의

메구로구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계
전화:03-5722-8709(접수 시간: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제도 전체에 관한 문의

후생노동성 콜센터
전화:0120-400-903(접수시간: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후생노동성의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가구분)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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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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