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원조

입원에 의한 출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곤란한 분에게, 지정된 병원(지정 조산 시설)에서의 입원·분만 비용을 보조하는 「입원 조산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임신 28주 이후 출산 전 사전 신청으로 지정 병원에서 입원·분만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일부 부담금이 필요합니다(생활보호세대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2. 동거되어 있는 가족 전원의 주민세가 소득할, 균등할 모두 비과세인 분
  3. 당해 연도 특별구민세 소득할액이 19,000엔 이하의 세대(단, 가입하고 있는 건강 보험으로부터 출산 육아 일시금이 42만엔(주석) 이상 지급되는 쪽은 제외합니다.)

    (주석) 42만엔은 「산과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병원에서 분만했을 경우의 출산일시금(보험료 1만2천엔 포함)이며 , 「산과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에서 분만되는 경우는, 40만 8천엔이 됩니다.

구내 지정 조산 시설

도쿄 카츠시카 적십자 모자 의료 센터
주소:카츠시카구 신주쿠 산쵸메 7번 1호 03-5876-3511

구외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육아 지원과한 부모 가정 상담계
〒124-8555 가츠시카 구립석 5- 13-1 가쓰시카구 관공서 4층 401번 육아 지원 창구
전화:03-5654-8276 의 문의는 이쪽의 전용 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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