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제도의 신청 경비, 성년 후견인 등의 보수 비용의 조성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나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 혼자서는 계약이나 재산의 관리 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쪽에 대해서, 그 쪽의 권리를 지키는 원조자(「성년 후견인」등)를 가정법원이 선택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으로, 신고에 필요한 경비나 성년 후견인등에의 보수의 부담이 곤란한 분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조성내용

모두 주소와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카노 구 성년 후견 지원 센터 (전화 03-5380-0134, 팩스 03-5380-0591)에 문의를

신청 경비 조성

후견개시 등의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에 대한 신청수수료, 감정비용 등(인지, 우표 등에 의한 조성)

보상 비용 조성(1개월당 한도액)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족 이외의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된 피후견인에 대한 조성. 피 후견인이 재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25,000엔,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20,000엔(모두 보수 부여 심판 전의 쪽에 한정한다.원칙, 12개월분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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