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5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에 의해 보건소 업무가 박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던 시설 내 양성자 대응을 당분간, 다음과 같이 해 받는다 부탁드립니다.
시부야구 보건소에의 보고
의료기관
감염자가 5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 시설
코로나 백신 접종 경력을 다시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성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양성자가 5명 이상이 된 경우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방문 지도에 관해서는, 도쿄도 고령자·장애인 입소 시설용 “전용 상담 창구” “도 즉응 지원 팀의 파견” 이용을 검토해 주세요.
농후 접촉자의 정의
국립 감염증 연구소 감염증 역학 센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 실시 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부야구도 같은 정의를 사용합니다.
환자(확정)와 동거 혹은 장시간의 접촉(차내·항공기내 등을 포함)이 있던 사람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간호한 사람
환자의기도 분비액이나 체액 등의 오염물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대략 1미터)에서 필요한 감염 예방 없이 환자와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
병원·복지 시설에서 농후 접촉자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농후 접촉자 선정 대상
- 서로 마스크 착용해도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케어가 누적 10분 이상 있는 경우
- 둘 중 하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거나 1.5m 이내에 대화가있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파악하지 않은 경우
- PPE(개인방호구)나 손가락 소독 불충분한 경우
- 서로 마스크 착용이 없는 경우
- 환경에 2방향 환기가 없는 경우에 장시간(대략 1시간 이상) 1.5미터 이내로 접촉했을 경우
양성자의 속성(직원인가, 이용자인가등)에 의해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이용자·환자가 양성인 경우
- 동실자
- 식사 시 좌석이 1.5m 이내
-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어 사이가 좋다고 들을 수 있는 상대
- PPE(개인 방호구)가 충분하지 않은 신체 접촉 케어를 실시한 스탭
직원이 양성인 경우
- 직접 신체 케어를 한 수령 환자, 이용자
- 식사 휴식이 같은 타이밍·1.5미터 이내의 스탭
- 2방향 환기가 없는 장소에서 실시한 15분 이상의 회의 참가자 중 본인의 이웃
농후 접촉자 관리
시설내의 감염 대책은 후생 노동성에서 발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후 접촉자로 선정된 경우는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다음의 대응을 실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입소 시설은 가능한 한 농후 접촉자 전원의 PCR/항원 검사를 실시
- 초발이 환자·이용자로 감염 경로 불명한 경우는 스탭의 스크리닝 검사를 추천
- 농후 접촉자에 대해서는 매일 2회 이상 체온을 확인한다
- 농후 접촉자가 된 이용자·환자에 대해서는 양성자와의 접촉으로부터 7일간은 가능하면 개인실 관리(어려운 경우는 비접촉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대응), PPE(개인 방호구) 대응을 하다
농후 접촉자 이외의 관리
양성자와 접촉이 있지만 농후 접촉자에게 닿지 않는 경우, 접촉으로부터 7일간은 건강 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후 접촉자 선정의 확대·기준의 변경을 하는 경우
농후 접촉자로 하지 않았던 환자 직원과 접촉력 있는 입소·입원 환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되었을 경우나 감염 경로 불명한 입소·입원 환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된 경우는, 현재의 농후 접촉자 범위 설정이 불충분하여 접촉자 선정을 확대 기준을 다시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후 접촉자 범위의 재검토
- 상기 양성자와 초발 환자와의 접점이 된 장면에 적용되는 전원
- 새로운 양성자와 초발 환자의 접촉 시간과 같은 시간의 접촉으로 있었지만 농후 접촉자로부터 제외한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