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구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으로 진단받은 분에게 다음의 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구에 거주하는 분이라도 담당 보건소가 다른 경우는, 기타구 보건소에서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입원 권고서, 공비 부담 결정 통지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분에게만 우송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연장된 분에게는 상기 이외에 「입원연장권고서」도 보내드립니다.
요양증명서류
요양 증명에 대해서는 여기을 참조하십시오.
문의
소속과실: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계
〒114-0001 도쿄도 기타구 히가시쥬조 2-7-3
전화 번호:03-3919-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