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바시구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에 대해서

영화 4년 4월부터 불임치료가 보험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 및 도쿄도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조성 개요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의 승인 결정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특정 불임 치료(체외 수정 및 현미 수정)에 걸린 보험 적용외의 치료비(문서료 와 보험 적용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고)에 대해서, 조성합니다. 도쿄도가 실시하는 고환내 정자 생검 채취법 등에 관한 의료비 조성도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대상요건)

  1.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의 승인 결정을 받고 있는 분
  2. 도쿄도 특정 불임치료비 조성사업의 승인 결정을 받은 지 1년 이내
  3. 이타바시구 조성의 신청일에, 혼인의 신고를 하고 있는 분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분으로, 모두 부부의 어느 쪽인가가 이타바시구에 주민 등록이 있다 쪽 주: 신청자는, 이타바시 구민에 한정합니다.
  4. 동일한 특정 불임 치료에 대해 다른 구 시정촌으로부터 동종의 조성을 받지 않은 분

영화 3년도 말로 기존의 '도쿄도 특정 불임치료비 조성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만, 2007년 4월 1일 시점에서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쪽에 대해서 는 1회에 한하여 경과조치(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1 신청 방법

이타바시구 여성건강지원센터(아래 참조)에 필요한 서류를 우송하십시오.
(간이 등기나 특정 기록 우편 등, 발송·배달이 증명되는 우편을 추천합니다.보통 우편 불착 사고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신청 기한

도쿄도의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승인 결정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주: 신청일은 투함일이 아닌 소인일 이 됩니다.

조성 내용

1 조성 내용

  1. 특정 불임치료(체외수정 및 현미수정)에 관한 치료비로부터 도쿄도에서 승인 결정된 조성액을 뺀 실비액 중, 치료 1회당 치료스테이지에 따라 5만엔 또는 2만5 천엔을 상한으로 조성합니다.
    • 치료 스테이지【A, B, D, E】 5만엔
    • 치료 스테이지【C, F】2만5천엔
  2. 남성 불임 치료에 관한 해당 의료비로부터 도쿄도에서 승인 결정된 고환 내 정자 생검 채취법 등에 관한 조성액을 뺀 실비액 중 5 만엔을 상한으로 늘려 조성 합니다.
    • 남성 불임 치료 5만엔

[참고] 치료 스테이지에 대해

  • A: 신선한 배아 이식 수행
  • B: 동결배 이식을 실시(채란·수정 후, 간격을 두고 모체의 상태를 정돈하고 나서 배아 이식을 실시한다는 당초부터의 치료 방침에 근거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
  • C: 이전에 동결된 배아에 의한 배아 이식을 실시
  • D: 컨디션 불량 등에 의해 이식의 눈이 서지 않고 치료 종료
  • E: 수정할 수 없거나 배아의 분할 정지, 변성, 다정자 수정의 이상 수정 등에 의한 중지
  • F: 채란했지만 알을 얻을 수 없거나 상태가 좋은 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지
  • 남성 불임 치료:
    둥지 정자 생검 채취법(TESE), 고환상체 정자 흡인 채취법(MESA), 경피적 고환 상체 내 정자 흡인 채취법(PESA) ), 고환내 정자 흡인 채취법(TESA) 정자가 채취할 수 없어, 특정 불임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2 조성 대상 연령과 횟수

대상 연령(주:1)

조성 횟수(주:2)

40세 미만

43세가 되기까지 1자당 6회까지

40세 이상 43세 미만

43세가 되기까지 1자마다 3회까지

(주:1) 대상 연령은, 도조성 초회 신청시의 치료 개시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주:2) 조성 횟수에 있어서의 연령은, 각 도시 조성 신청시의 치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1. “이타바시구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신청서 겸 청구서”
  2. 도쿄도에서 교부한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승인 결정 통지서」의 복사
  3. 도쿄도에 제출한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 진찰 등 증명서」의 카피
  4. 도쿄도에 제출한 「고환내 정자 생검 채취법 등 진찰 등 증명서」의 복사본
  5.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구외에 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

참고: 신청서 및 청구서는 치료 1회당 1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겸 청구서 용지는, 하기 첨부 파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시는지, 이타바시구 보건소 1층 이타바시구 여성 건강 지원 센터, 구청 3층 건강 추진과, 이타바시·가미이타바시·아카츠카·시무라·다카시마다이라의 각 건강 복지 센터의 창구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주의사항

  1. 신청자는 기입예를 참고로 반드시 자서해 주십시오.
  2. 지울 수 있는 볼펜, 연필,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상기의 필요 서류 3, 4에 대해서는, 도쿄도에의 조성 신청의 제출 서류입니다. 도쿄도에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4. 상기의 필요 서류의 2, 3, 4가 수중에 없는 경우는,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내의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에 관한 Q&A(도쿄도 복지 보건국) '를 참조하십시오. 사본의 송부나, 재발행의 수속이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서류 등 확인을 위해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성 결정 및 보조금 지급

조성 결정은 「이타바시구 특정 불임 치료비 조성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우송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부터 송금까지 대체로 3개월 정도 걸리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서류 우송처 및 문의처

우편지

〒173-0014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15 이타바시구 보건소 1층 여성 건강 지원 센터

문의처

여성 건강 지원 센터 전화 03-3579-2306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선진 의료) 조성 사업의 안내

도쿄도에서는 2005년 1월 4일부터 「도쿄도 특정 불임 치료비(선진 의료) 조성 사업」의 신청의 접수를 개시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신청 접수처는 도쿄도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하기 링크의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는, 여성 건강 지원 센터(이타바시구 보건소 1층), 건강 추진과, 각 건강 복지 센터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불임 검사 등 조성 사업 및 불육증 검사 조성 사업의 안내

도쿄도에서는 불임 검사나 불육증 검사 등 일부 비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신청 접수처는 도쿄도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하기 링크의 도쿄도 복지 보건국의 홈페이지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는, 여성 건강 지원 센터(이타바시구 보건소 1층), 건강 추진과, 각 건강 복지 센터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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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 생명부 건강 추진과
〒173-8501 도쿄도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니쵸메 66번 1호
전화:03-3579-2302 팩스:03-3962-7834
건강생활부 건강추진과에의 문의는 전용 폼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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