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파악 질환은 감염증 발생 신고를 수리한 건수입니다. 감염증 발생 신고는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진단 의료 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수리합니다. 따라서 신고 횟수는 구내 환자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신고 한정화(전수 신고의 재검토)에 수반해, 2007년 9월 26일 이후는,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이 되는 쪽((1 ) 65세 이상의 쪽 (2) 입원을 필요로 하는 쪽 (3) 중증화 리스크가 있어, 한편, 신형 코로나 치료약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쪽 (4) 임산부 쪽)의 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점당 보고수에 대해 보고수의 합계÷정점 관측소수=정점당 보고수(인/정점)입니다. 이것은 1정점(의료기관)당 평균 보고수로 유행 상황을 파악, 비교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